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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운전면허증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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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17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8-10 09:39 조회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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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직 면허증을 따기 전인데 독일에서 오래 체류하면 교환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워홀인데 워홀끝나고 한국 와서 따와도 상관없나요? 독일 거주 몇달까지 교환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최근에 새 운전면허증은 영문으로도 나와서 현지에서 바로 쓸 수 있게 추진중이라는 기사를 봤는데 이거 통용되면 면허증 교환이 필요 없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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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박님의 댓글

엇박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제가 알기론 독일에 거주지 안멜둥 시점으로 6개월이 지나면 한국 면허증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독일 거주가 오래됐더라도 한국 면허 발급 시점이 최초 안멜둥 이전이면 교환 처리를 해주는 듯합니다. 단 안멜둥 시점 이후에 한국에서 취득해온 면허증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독일에서 취득하셔야 합니다. 아마 독일에서 워홀 끝나고 압멜둥을 하고 가신다면 경우가 또 달라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한국 운전면허증에 영문이 기재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안멜둥 하고 6개월이면 한국 면허는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독일에서 장기거주 하시면서 운전 하시려면 바꾸셔야 합니다.


Resi17님의 댓글

Resi17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혹시 그러면 압멜둥을 하고 여행비자받아서 돌아와서 유학비자를 독일에서 다시 받을때 안멜둥을 다시해도 상관없나요?


주맘님의 댓글

주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저는 '새 운전면허증'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보는데요, 앞으로 (9월부터인가) 한국 운전면허증에 영문으로 표시가 되고 이를 최소 30여개 국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 30 여개국에 독일이 포함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기사에 따르면, 이 30 여개국은 영문 표시가 된 한국 운전면허증을 자국에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음을 동의한 국가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좀 더 두고봐야 하겠으나, 제 생각으로는, 운전면허증에 단순히 영문을 기재하는 것이 아닌, 특정 국가들과의 동의를 거치는 것이므로, 한국 운전면허증이 마치 EU 국가 간의 운전면허 통용처럼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

다만, 정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 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엇박님의 댓글

엇박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지금까지 독일에서 교환이 필요없는 외국 운전면허는 EU와 EWR 국가에서 발행한것 뿐이고, 나머지는 이미 영문으로 발급 중인 미국, 캐나다 등의 운전면허라도 안멜둥 후 6개월 이후에도 운전하려면 교환절차가 필수로 알고 있는데...(그래서 한국에서 발급 받아온 국제운전면허증도 유효기간 1년 표기와 상관없이 독일에선 최대 6개월이죠..) 과연 독일과 그런 딜을 할 수 있을 지 궁금하군요.
제 생각엔 국제운전면허증 없이 운전면허 자체로만 최대 6개월간 인정받는걸 협의중인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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