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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독일영주권으로 영국에 가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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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닥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8-08 09:00 조회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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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독일에 거주한지 좀 됐고 영주권 가지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어렸을 때 부터 영국에서 공부하고 싶은 꿈이 있었는데요.
문제는 지금 가지고 있는 영주권을 유지하면서 영국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영주권은 해외(eu 밖으로)에서 6개월 이상 거주시 소멸된다고 하던데 혹시 학업을 목적으로 외국인 관청에서 허가를 받고 공부를 하러 갈 수 있을까요?
물론 안전하게 독일 시민권으로 바꾸고 가는게 제일 좋겠지만 한국 국적을 버리고 싶지 않아서 좀 문제입니다.

답변 갑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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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스님의 댓글

진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예전에 영주권 관해서 읽어본 기억에 의하면
영주권은 상실 되지만 반면에 영주권 신청 자격이 있다면 다시 영주권 신청하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학업을 하고 왔다고 영주권 신청 자격이 상실되진 않겠지요.
예를들어 연금을 60개월 이상 납부 한다던지, 독일인과 혼인 했더던지 이런게 변하지 않는 조건 하에서는 영주권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가장 정확한것은 관청에 확인 하는 것입니다.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영주거주권 소지자가 압멜덴 한 뒤에 나중에 독일에 재 입국해 비자를 신청할때, 영구거주권 자격 산정을 위한 기간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이 기간이 0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기간 산정 규정은 여기에서 읽으실 수 있습니다. AufenthG § 9 (4)
https://www.gesetze-im-internet.de/aufenthg_2004/__9.html

제가 읽고 이해하기로는, 어느 경우건 간에 재 신청의 경우라도 바로 영구거주권이 나올 수는 없는 것으로 (즉, 용도/목적에 맞는 취업 거주 비자를 다시 얻고 나서, 시간이 지나야 기한 없는 거주권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미래에도 취업거주권에는 언제나 어느 정도의 제약이 존재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3년 이상 독일에 거주하셨기 때문에 노동허가 대상자는 아니실듯 해도요. 차후에 독일에 제한 없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고 싶은 경우, 그러면서도 영국에 가서 공부하시고 싶으신 경우라면, 이 경우에는 독일 시민권자가 되시는 것이 최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영구거주권이 없어지고 나서 독일에 거주하시려면 다시 취업 비자를 받으셔야 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셔야 하고, 직장을 먼저 구하지 않고 독일에서 장기적으로 거주할 쉬운 방법이 없으시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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