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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일 한국에서 대리인을 통한 부동산 임대계약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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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8-04 03:27 조회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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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한국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는데 지금 한국에서 거주할 집을 찾고 있습니다.
마땅한 조건의 아파트를 몇군에 찾았고 지인이 대신 집을 보려고 하는 상황인데요.
궁금한것은 만약 임대계약을 대리인이 하게 될 경우 제 인감이 필요한데 제가 인감은 등록을 했고 한국에 저희 어머니가 보관중이십니다.
다만 인감증명서를 동사무소에서 발급 받아야 하는데 이걸 대리인이 영사관에서 확인받은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과 함께 청구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위임장과 함께 저의 여권까지 한국에 동봉해야 하나요?
주민등록은 말소가 되어서 신분증은 여권과 독일 운전면허증이 다거든요. 여권을 동봉하는게 좀 부담스럽거든요.

제 바램은 우선 계약금만 걸어놓고 제가 한국에 가족과 들어가서 우선은 임시 숙소에서 머물고 집을 계약 하는건데 고양이 두마리와 남편과 아이와 임시 숙소에서 머무는걸 생각하자니 막막하네요. 한국의 친지댁에서 머무는건 불가능 합니다.

한가지 더.. 독일에서 컨케이너로 이삿짐 보낼때 한국의 집주소가 정해지지 않아도 보낼수 있는지.. 어딘가 창고에 보관이 가능한.. 그런 해외화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악의 경우 한국에 들어가서 임시숙소에서 기가하면서 집을 찾아보는 경우를 대비해서죠.

한국으로 이사갈걸 생각하니 잠이 안오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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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나만님의 댓글

나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어머니 이름으로 집을 임대하는 건 안 되는 건가요? 지금 인감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어머니시고, 가족관계가 파탄날 지경이 아닌 바에야 차라리 직계 부모님이 님을 위해서 대신 집을 임대하는게 나은 것 같은데요. 그러고 난 다음 어차피 님이 어머니한테 월세나, 전세 보증금을 주시면 되는 것이고.. 물론 같은 가족관계라도 껄끄러우면 어쩔수 없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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