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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호텔 화재경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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혠2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8-01 03:26 조회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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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독일에 놀러온 학생입니다!
독일 쾰른의 한 4층정도의 호텔(약 20개의 호실)객실에서 실수로 화재경보기를 팔꿈치로 눌러 화재경보기가 울렸습니다.
무인호텔이라 직원이 없었습니다.
직원이 오지 않아 투숙객이 전화를해 직원을 불렀고 소방차는 오지 않았습니다. 방에서 나온 투숙객들에게는 실수임을 미리 돌아다니며 얘기해 아무도 나가지 않고 방의 화재경보기를 빼서 소리를 끄고 직원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직원은 약 1500유로 정도를 손해배상을 청구할것이라고 얘기를 하였고 신분증과 신용카드를 요구하였습니다. 신용카드를 들고오지 않아 없다고 하니 현금으로 1500유로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정도의 현금도 있지않아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기다려 달라하니 10분의 시간을 준다고 하고 신분증은 사진을 찍어갔습니다. 그 와중에 호텔 사장이 전화를 했고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였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하니 막무가내로 5분내로 전화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한다하여 옆에있는 직원에게 부모님께 사진으로 받은 카드 앞뒷면의 사진을 주었습니다. 직원은 영수증이나 정확한 가격을 알기 전까지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보증을 위한것이라 하여 카드사진을 주었는데 20분후, 1500유로도 아닌 2500유로가 납부되었습니다. 직원에게 물으려고 하여도 직원이 돌아간뒤라 아침이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합당한 것이고 원래 이런 것인가요?
이쪽으로는 무지하여 혹시 아시는 분들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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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나만님의 댓글

나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사기 당하셨네요. 어떻게 호텔에서 그것도 독일에서 이런.... 경찰을 불러도 님은 별로 잘못한게 없기때문에( 기물파손도 없고, 소방차도 오지 않았음) 더군다나 님은 빠른 조치를 취하셔서 해프닝으로 끝날 사항이에요. 소방차가 안 온게 중요합니다. 한번 오면 진짜 1500유로 내야합니다. 이건 변호사 고용해서 님이야 말로 경찰에 사기죄로 고발하셔야 할것 같네요. 빨리 경찰에 신고하세요.


혠2님의 댓글

혠2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감사합니다! 호텔측에 다시 이야기하니 소방차가 오지 않은것은 맞지만 시스템을 다시 설치해야해서 비용을 물어야 한다는데 맞는건가요?


번개파워님의 댓글

번개파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경찰에 신고하세요. 1500유로를 내는한이 있더라도 일단 경찰 통해서 확실하게 하는게 나을꺼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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