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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1년 쯔비쉔으로 안멜둥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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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7-21 19:30 조회1,769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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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집을 얻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출국해서 집보고 계약하려고 합니다!

계약내용:
집주인과 A씨가 월세 계약을 맺음
A씨가 1년 정도 집을 비우게 되어 나에게 운터미터를 줌
A의 친구인 B가 A와 나의 중간에서 계약을 도와줌
집주인은 이 사실을 알고 있고 계약서에도 이름과 주소가 명심됨
B가 원래 부동산 계약을 잘 알아서 Bonn 규정에 맞는 계약서 양식에 다가
계약서를 작성해준 상태
집은 1 zimmer지만 39m2로 크기가 괜찮습니다.

이때 저는 쯔비쉔 계약을 맺게 되는 건가요? 2019년 8월 1일 ~ 2020년 7월 31일
(안멜둥이나 거주허가신청 시 쯔비쉔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와이프와 저 두 명이 들어가기로 했는데 계약서에는 저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주허가신청 받을 때 혹시 이 부분이 잘못될 수 있을까요?

다음 주 출국이라 많은 걱정이 있습니다... 어떤 답변이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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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물콩이님의 댓글

물콩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죄송하지만 제가 계약서를 받아 보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 본인이라면 우선 A씨에게 확인 해서 현재 안멜둥이 어디로 돼 있는지 확인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하기와 같이 진행 하겠습니다. 1)/2)

1) 지금 주소로 돼 있고 변경 계획 없음 -> 집 주인에게 현재 주소로 본인과 아내까지(총3인) 안멜둥 할 수 있는지 확인 -> 가능 하다면 -> 집 주인에게 본인과 아내 안멜둥 할 수 있게 Wohnungsgeberbestätigung 제공 요청 -> 서류/여권 지참 후 구청 가서 A씨 포함 3명 안멜둥 가능 한지 확인 -> 가능하다면 안멜둥 진행
~~상기 1번에서 집 주인이 안 된다고 하거나 구청에서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방 알아봄

2) 변경 계획 있음 -> 실제로  A씨가 현재 주소에서 나간 거 확인 후 -> 집 주인에게 본인과 아내 안멜둥 할 수 있게 Wohnungsgeberbestätigung 제공 요청 -> 구청 가서 안멜둥 진행
~~사실 2번이 가장 깔끔 하네요


번개파워님의 댓글

번개파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계약서가 아니라 안멜둥에 필요한 서식이 따로 있습니다. 이름이 기억이 안나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두분이 추가로 안멜둥하시면(원세입자가 압을 안했으니 쯔비센으로 하시는거겠죠?) 3명이 같은 주소로 등록되는건데 집크기에 따라 안될수도 있습니다. 확실하게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가족의 경우 같이 안멜둥 하시려면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안멜둥이 가능하다면 거주허가받는데는 문제없습니다.


서지혜님의 댓글

서지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집주인에게 두명 거주라고 말씀드리고 허락 받으세요. 안멜둥한 사람수 따라 집주인 주택세금 금액 달라질 수 있어요


물콩이님의 댓글

물콩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상기 내용을 보니 본인과 아내 2인이 해당 집을 주소로 사용 해서 해당 지역에 거주 등록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이해 됩니다. 이 전제 하에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우선 제가 알기로는 거주 평형에 따라서 안멜둥(=거주등록) 가능 인원이 결정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15m2당 1명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 하신 39m2는 엄격하게 보면 3명 거주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만 물론 이건 집주인 혹은 해당 구청 공무원에게 문의 바랍니다.
2. 상기 내용만으로는 A씨가 본인의 거주 등록을 유지한 상태에서 1년 간 집을 비우는 것인지 아닌지 파악이 안 되는데요. 만약  A씨가 본인의 거주 등록을 유지한 채로 1년 방만 비우는 것이라면 지금 들어가시려고 하는 집은 해당 구청 공무원이 볼 때 이미 1명이 거주하는 방으로 인식 될 것입니다.
3. 이 상태에서 본인이 집주인에게 Wohnungsgeberbestätigung(본인과 아내 정보 함께 기재 받아야 함)을 받아 구청에 아내분과 함께 안멜둥(=거주 등록)을 하러 간다면 해당 방 평형을 고려해서 거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리하지면 A씨의 상황을 파악하고 만약 A씨가 거주 등록을 유지 한 채로 단순히 1년간 방만 비우는 것이라면 구청에 확인 후 본인과 아내 포함 총 3명이 해당 주소에 거주 등록 할 수 있는지 확인 후 진행 하시고, 만약 A씨가 해당 주소에 거주 등록을 유지 하지 않는 다면 Wohnungsgeberbestätigung 서류에 본인과 아내 정보를 입력 해서 집주인 사인 받아 구청 가서 안멜둥(=거주 등록) 하시면 됩니다, 단 A씨가 거주 등록을 하지 않는 다는 얘기는 압멜둥(거주 등록 해지) 혹은 움멜둥(전입신고),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해야 한다는 얘기이며, 해당 주소에 A라는 사람 정보가 없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밝은밤님의 댓글

밝은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계약서를 썼는데 A씨가 저를 운터미터로 둔다는 내용이 계약서의 핵심입니다.
A씨가 압멜둥을 한 상태인 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혹시 제가 계약서를 이메일로 보내드리면 한 번만
확인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메일주소나 카톡아이디를 쪽지로 보내주시면
계약서 스캔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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