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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집계약 사기일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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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iim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7-20 16:05 조회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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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쭐라숭을받아 새 집을 구하고있는데요 WG 게죽트에서 9월1일 입주가능한 사설기숙사방을 찾아 계약하려하는데 지금 그방에 살고있는 미터가 8월1일까지 집에 없는 바람에 제가한국방문(7월29일출국)전에 집 Besichtigung을 못하고 출국해야할 상황입니다ㅠㅠ
 집주인은 방을보지않고도 계약하겠냐고 물어봤고 저는 급한나머지 그러겠다했구요 집주인분은 아주머니같으신데 다음주 중 그지역으로 제가직접가서 집주인분 댁에서 계약하기로 약속해놓은상태입니다! 다행히 그지역에 친구가있어 8월중에 대신 Besichtigung을 해줄수있을것같은데요!
 혹시 계약시에 계약금만 조금드리고 보증금과 첫월세를 입주하는날(열쇠받는날) 이체해도되냐고 요청할수있을까요?
 직접 계약하는거라 사기일가능성은 낮을거라 판단되지만 혹시나하는 마음에 질문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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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대화가필요해님의 댓글

대화가필요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사람이 살고있다고 방을 안보여주는건 좀 이상하네요. 집도 안보고 계약하라고 하는건, 그 지역이 혹시 집을 구하기 아주 힘든 지역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경우라면 계약해준다고 할때 감사하다고 그냥 계약하심이 옳으신것 같구요. 계약서를 쓰고 보증금과 월세 같은건 집주인하고 직접 이야기 하시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집주인이 이해하면 그렇게 해 주는거죠 뭐...


kiiim님의 댓글

kiiim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아 세입자가 집을잠깐 비운상태라 못보여준다는 뜻이에요ㅠㅠ 세입자가 여행끝마치고 집에돌아올때면 저는 한국에있는상태라,,, 답변감사드려요!!


zeros8706님의 댓글

zeros8706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제 경우에는 한국에서 독일 집을 구한 케이스이며, 독일에서 집을 볼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대리인이 방문하여 집을 보도록 했습니다. 그 후에 집주인에게 계약의사를 밝혔고 독일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서 1달치 월세만 계약금 형태로 주겠다하고 계약서 작성날 보증금을 주겠다고 요청했습니다. 집주인도 좋다하여 그렇게 진행했고 잘 살고 있습니다. 집주인과 상의만 잘 되시면 그렇게 요청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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