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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어제 월세 계약서를 사인 했는데, 취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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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ejdyao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7-15 12:54 조회7,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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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집주인과 어제 계약서에 서로 사인을 하였습니다. 생각해보니 너무 조급한 계악인거 같아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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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hyleem님의 댓글

hyleem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저도 궁금해서 찾아보니 법적으로는 집주인분도 계약취소를 하시고 싶으신게 아니면 어려울것 같습니다.

혹시 계약서에 Wiederrufsrecht/Kündigung 관련해서 써있는게 있지 않으신가요?

법적으로 계약 되돌리기(Rücktritt)를 할수 있는 경우는,예를들어 집 보수공사를 해준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만 해주지 않은 때를 말한다고 합니다. 이 내용에 관한건  § 323 BGB를 보라고 되어 있네요.

출처: https://www.juraforum.de/ratgeber/mietrecht/kann-man-vor-einzug-vom-mietvertrag-zuruecktreten


미비님의 댓글

미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일반 계약서는 보통 2주안에 취소 할 수 있는데 계약서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베를린늬우스님의 댓글

베를린늬우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법적으로는 어려워요.. 집방문 후 마주앉아 사인한 계약은 일방적으로 이유없이 취소할 권리가 없고, 만약 장거리계약이라 대면하여 서명하지 않았다면 2주안에 취소가 가능할것입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이런 취소가능성에 대한 서면도 받아서 사인하셨을 꺼예요.
글로 보았을 때 그런 서면을 받지 않고 서로 마주앉아 계약서에 서명하신 것 같아요..
그럼 집주인에게 인정에 호소하거나 사정을 이야기해볼 수는 있지만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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