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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일 운전면허교환 접수신청 이후 퇴짜 맞는 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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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nohrhas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7-13 21:30 조회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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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자체를 안해주는 경우는 많이 읽었지만,

요금 (35유로) 지급하고, 사인하고 등등 서류접수까지 다 받고나서도 퇴짜맞는 경우가 생길 수 있나요? 각 주, 도시마다 다르겠지만 서류가 검토가 담당자선에서 끝나는지 윗선에서도 재검토하는지도 궁금해졌어요.

서류접수했을때
경찰쪽에서 검토해보고 문제없으면 세달뒤에 우편간댔는데 혹시 서류문제 (예를 뭘 잘못 기재했었다거나 독일에 거주등록후 중간에 나가서 면허땄는데 6개월이상 체류의 증빙서류가 불춘붕하다거나요)로 퇴짜받을 수도 있나요?

보통 저위의 예시라면 접수를 안 받아주지만요..
그래도 노파심에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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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훈훈하게님의 댓글

훈훈하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담당자는 서류 받는 담당자라.. 그냥 기본적인거 확인할거구요(토씨하나씩 확인 하진 않을거예요.)
담당자가 받고, 관련부서에 넘어 갔는데, 뭔가 잘못되었다면, 안나오겠죠.
간혹 보시면, 아시겠지만, 담당자 실수로 서류가 누락되었는데 그냥 넘겼다가 안되었다는 글도 간혹 있구요.

최종 결정하는곳에서 확인시 뭔가 누락 되었거나 잘못되었다면, 거절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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