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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배우자 비자 실업수당 신청 및 공보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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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eon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7-10 20:52 조회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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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노동가능한 배우자비자로 취업하여 1년 6개월 일하고 계약 만료를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재계약이 될 것 같은데 당장은 불가하고 기약없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짧게는 2~3개월 최장 6개월 보고 있으나 이것도 확정은 아니네요) 실업 수당을 신청하고 싶은데요..

1. 베리에 찾아보니, 회사에 종속되지 않은 비자여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배우자 비자의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거주증엔 아래와 같이 적혀있습니다.
30 ABS. 1S. 1NR. 3G
PASS GÜLTIG BIS 04-06-2022
Erwerbstätigkeit Gestattet

2. 거주 기간에 따라 실업 수당을 못받을 수도 있나요? 약 2년전 쯤 입독하였으나 거주증 발급일은 17년 9월로 적혀있네요..

3. 실업 급여를 신청하면 연금과 공보험료를 노동청에서 지급해준다는데, 신청하지 않을 경우 공보험료는 제가 부담해야 하는건지요? 따로 TK 보험청에 실직 사실을 알려야하나요?그렇다면 언제까지 보험사에 노티를 줘야하는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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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서지혜님의 댓글

서지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 특정직장에 묶이지 않은 취업이 가능한 비자이니 문제 없고요. 다만 계약완료가 되기 3개월 전에 arbeitsuchende를 신청하세요 (온라인도 가능) 이렇게 해야 나중에 실업연금이 처음부터 안 끊기도 나와요. 계약완료일 다음날에 다시 직접 방문하여 arbeitlos 멜덴하셔야 하고요. 집주소 안멜둥 매일 우편 받고 확인하기 등등 준비해두세요.
2. 가령, 1년 이상 실업연금 내셨으면 6개월 실업연금 받으실 수 있어요. (2년이면 12개월 - 이것이 최대치입니다)
3. 배우자분이 일하시고 계시면 가족공보험으로 합류하실 수도 있을텐데요. TK에 가면 무척 친절히 설명해주니 너무 걱정마시고요. 3개월 머 이런 식으로 미리 가실 필요는 없고, 결정 나시는대로, 실업 되기 전에 방문해보세요.


jjeong님의 댓글

jjeon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궁금한 점들 친절히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업 수당을 신청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아직 고민되긴 하네요.. 신청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면 잘 준비해서 가야겠어요. 감사해요^^


학도사님의 댓글

학도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Tk는 아무일 않고, 기다리시면 집으로 편지올거예요.(실업 했냐? 일안하냐, 등등) 실직 중이라고 편지로 답신하면 계산해서 실직 중에 지불해야 보험료를 산정해서 계좌이체 하라고 또 편지옵니다. 실업수당 받게 되시면 알아서 실업수당에서 보험료 가져간다는 편지가 또 옵니다. 걱정 안하셔도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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