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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독일 집 구매 비용과 연말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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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트리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7-09 12:58 조회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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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Wohnung을 구매하여 이사예정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집을 구매시 지출한 비용 중에 몇몇 항목이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집 구매시 지불하는, Grunderwerbssteuer, Notarkosten, Grundbucgrintrag 나,
집 구매시, 창고형 주차장과, 외부 창고, 16000유로 상당의 부엌을 übernehmen 받았는데 이 중에 연말정산때 돌려받을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집 이사하기 전까지 지출했던 비용 (예를 들어, 기름값, 호텔 숙박비) 들도 연말정산에 가능하다는데 자세히 아시는분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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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zzizime님의 댓글

zzizim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직장 때문에 지역을 옮기면 이사비용을 연말정산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사비용+랜트카비용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데 이시비용은 파우샬로도 가능하니 금액 보시고 높은 걸로 넣으시면 됩니다. 이 때 이중으로 들어가는 월세도 청구할 수 있고요. 혹시 개인사유시라면 가능한지 세무사에 물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좋은친구님의 댓글

좋은친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제 경우는 개인적으로 거주를 위한 집 구매는 연말정산시 이득을 볼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연말정산시 이득을 보는 경우는 집 관련 수리 (혹은 설치)중에서 명시적으로 자재비와 인건비를 구분되어야하고 이 경우, 자재비는 제외하고 인건비에 관련된건 연말 정산에 대상이 된다고 세무사한테 들었어요. 참고하세요.


나만님의 댓글

나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일반 회사원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최초로 직장을 위해 집을 이사하거나 독일로 입국하신거면 당연히 연말정산에서 일정금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만, 회사는 똑같고 집만 옮길 경우, 새로 이사가는 집이 회사보다 가까워지면 연말정산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도리어 멀어지는 경우에는 전혀 못 돌려받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집을 이사하기 전 한동안 새 집과 세들어 사는 집이 병존할경우, 예를 들어 새집은 5월1일에 입주가 가능한데, 세들어 사는 집은 7월31일까지 계약이라고 한다면 그 나머지 두달에 관해선 doppelte Haushaltsführung이라고 해서 두달치 월세를 연말정산에 올릴수 있고 일정금액 환급가능합니다. 나머지 위의 집을 구입하는데 드는 세금 등 기타비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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