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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독일대학졸업후 취업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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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7-04 17:38 조회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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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들 타지에서 고생 하십니다.
저는 곧 독일대학에서 졸업하게 되고, 취업은 이미 했는데, 아직 학생신분이고 논문 쓰고 있는 중으로
졸업할때까지 Werkstudent 로 일하고 졸업후 직원으로 되기로 했고, 계약서도
직원 계약서를 이미 사인하고, 그 계약서 안에 Werkstudent 이야기가 나옵니다.

문제는 제가 이곳에서 총 2년정도 근무 예정인데, 그러면 6개월은 Werkstudent 로 일하고
나머지 1년 6개월을 직원으로 일하게 되는데,

취업비자를 받고 후에 영주권도 받을 예정이라,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혹시 경험 있으신 분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독일대학졸업하고 전공분야에서 2년을 일해야 영주권을 얻을수 있다고 나와있고,
연금보험을 2년 꼬박 냈는지가 중요한것 같은데,

Werkstudent 로써 연금보험을 내기 때문에,
혹시 저처럼 이런 경우였지만, 영주권을 받으신 분들 계신가요?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좋은 저녁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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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나만님의 댓글

나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제가 알기론 취업비자 나온 후 2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 딱 끝나고 그만 두시면 안 되는게, 연금 낸 걸 증명하고 그걸로 영주권 신청하는데 다시 한 두 달 걸리고, 거기서 또 최종 영주권이 나오는 데 또 한 두 달 걸립니다. 영주권 나왔다고 가질러 가실때 또 한 번 회사 다니고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하기때문에 최소한 2년 채우고도 6개월 정도는 더 일하셔야 합니다.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나만님이 정확히 잘 이야기 해 주셨는데요. 신청 자격은, 졸업후, 취업비자로 변경후, 2년입니다. 
http://berlinreport.com/bbs/board.php?bo_table=lifeqna&wr_id=205184
AufenthG 18b
https://www.gesetze-im-internet.de/aufenthg_2004/__18b.html


다중인격자님의 댓글

다중인격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저 같은 경우 졸업후 바로 취업을 했지만 직원이 저에게 취업준비비자로 잘 못 주는 바람에 더 기다려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AufenthG 18b 을 가지고 연금을 2년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니냐님의 댓글

니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경험담을 통해 실질적으로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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