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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초봉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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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beug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7-01 14:45 조회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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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둥이님의 댓글

망둥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취업을 축하드립니다. 세전 2700이면 보통 연봉인것 같습니다만, 자동차는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회사규모가 어느정도인지 모르지만 저 연봉의 수습기간의 신입에게 유류비와 보험비까지 지급하는 회사를 들어보지 못해서요. 혹시 본인이 차량가격의 몇퍼센트를 내시는 리스가 아닌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무상으로 차량을 제공한다면, 그에 대한 세금을 또 내셔야 합니다. 차량제공으로 인한 수입증가 효과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거든요. 소득세 세금문제는 배우자께서 연봉이 많으시면 그대로 3을 유지하시고 님은 5를 유지하시는 것이 좋고, 비슷하면 함께 4로 바꾸셔도 됩니다.

  • 추천 1

gebeugt님의 댓글

gebeug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아, 자동차 부분에 대해 회사에서 네토보다 낮아질 수 있다고 얘기한 것은 들었었는데, '차량제공으로 인한 수입증가 효과에 대한 세금' 저 부분이었군요!  제가 글을 자세히 쓰지 못했는데, 회사차는 6개월 수습 끝나고, 지급받게됩니다.  소득세 부분은 제가 뭔 짓을 해도 배우자 연봉을 쫓아갈 수 없어서..ㅎㅎ;; 5를 계속 유지해야할 듯합니다.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보통수준의 연봉인것도 다행이네요. 오히려 처음에 기대연봉을 너무 낮게 불렀는데, 저렇게 올려준 회사에 감사해야겠네요  ^^;


옥남지아님의 댓글

옥남지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사내 자동차지급(자유사용가능, 기름값, 보험비 회사지불) --> 요거 관련해서 공짜가 아닙니다.
관련해서 세금은 납부하셔야 됩니다. 상세는 구글링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구요
대략적으로 차가격의 1% + 집과 회사의 편도거리 x 0.03% 에 해당하는 항목이 이득으로 잡히고
이 이득만큼 본인의 세율을 곱한금액을 월별로 부담하서야 합니다.

즉 현재 부르토가 2700 EURO 이시고 대충 세금을 45% 내신다고 가정하면
세금 1215유로를 제회하면 실 수령액은 1485유로 이실건데요

여기서 만약 30000만유로 차량을 회사에서 지급받으셨고 회사와 집까지 편도 거리가 20km라고 가정하면
30000 x 0.01 + 30000 x 0.0003 x 20 = 480 유로가 별도 소득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과세액은 2700 + 480 = 3180유로로 잡히게 되고 거기에 동일 세율 45%를 가정하면
1431유로를 세금으로 납부하세 되세요
즉 2700 - 1431 = 1269유로가 네토가 될 것 같습니다.
차를 이용하는대 대략 216유로정도 더 세금을 부담하시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조하세요!

  • 추천 1

gebeugt님의 댓글

gebeug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상세한 세금납부내용 감사합니다.  회사 측에 문의해본 결과 세금등급에 따라 다르긴 한데, 180에서 200유로정도 예측하면 될 거라고 했는데, 옥남지아님께서 답변주신 금액과 얼추 비슷할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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