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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임시비자 (서류 불충분) 베를린 - 도와주세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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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6-30 19:24 조회2,539 (내공: 500 포인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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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예상치 못한 일로 비자가 거절당하고 임시비자를 받아서, 불안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ㅜㅜㅜ

저는 2017년 워홀 비자 + 2018 유학준비비자 각 1년씩 받은 후, 지난주 유학준비비자 1년 연장 신청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비자청 직원이 제 독일어 실력을 테스트 해보더니, 의심을 품고...아래와 같은 서류를 7월 둘째주까지 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
1. 과거 1년간 수강한 독일어 레벨
2. 올 1년간 수강 예정인 독일어 레벨
3. 지난 3개월 간, 입출금 내역 및 슈페어콘토 신청확인서

문제는...제가 작년에 제출했던 어학 서류에 해당하는 수업을 직접 수강하지 않고 양도해서 딱히 어느 레벨을 이수했다는 증거가 없고, 올해에도 인텐시브 코스가 아닌, 주 2회정도 과외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슈페어콘토를 우편물 발송으로 신청하였는데, 신청되었다는 증거서류가 없고, 또 그 통장잔고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서 지난 3개월간 입출급 내역이 전무합니다.

여쭤보고 싶은것은..
1. 비록 서류가 불충분하더라도, 제출하라고 한 기간까지 꼭 서류를 제출해야하나요?
2. 가능하다면, 현재 제 생각은...
- 9월 임시비자 만료 전까지..독일어 시험 B1 혹은 B2 합격증을 가지고 유학준비비자 재신청
- 9월 말 한국으로 출국, 3개월간 한국에서 생활 후, 베를린으로 재입국하여 대학원 지원 및 합격 후 바로 학생비자 신청

부족한 서류를 제출하라는 기간이 주어진 상황에서, 제출하지 않고 무시했을 경우 추후 비자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가능하면 2번의 경우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ㅜㅜㅜㅜㅜ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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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sslingener님의 댓글

Esslingen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죄송하지만, 예상치 못한일이 아니라 충분한 거절사유일 것 같은데요.. 
서류제출 요청받은 기한내로 뭐라도 들고가셔서 설명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1년간 무엇을 했는지, 무슨 계획이 있는지 등이요. 지금 최대한 빠른 시험을 보고 통과한다고 해도 9월까지 결과가 나온다는 보장도 없구요. 시험 응시를 한다면 접수증 들고가셔서 설명할수도 있긴 하겠네요.


floreslavandulae님의 댓글

floreslavandul…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비자를 받기위해 제출했던 어학원 증빙서류가허위인것만으로도 비자취소 사유가 될듯한데요. 적어도 올해 1년간 다닐 어학원 계약서와 슈페어콘토를 재신청해서 들고가보는수밖에는 없겠네요. 슈페어콘토를 한번했다면 재신청은 간단해서 2주안에 확인서를 편지로 받을수있습니다.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문제는...제가 작년에 제출했던 어학 서류에 해당하는 수업을 직접 수강하지 않고 양도해서 ...
> 올해에도 인텐시브 코스가 아닌, 주 2회정도 과외를 할 예정입니다.
원칙적으로 유학을 위한 준비비자는 인텐시브 쿠어스 이상의 쿠어스를 들을때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즉, 원칙을 따르면, "다음 1년간 공부 내용의 강도가 약하다" 라는 이 사유 하나만으로도 비자 발급이 거부됩니다.

게다가, 쩝... 양도하셨다는게, 실은 어학을 듣겠다고 어학원을 끊어서 그걸로 비자를 받은 다음에, 실지로는 그걸 안들으셨다는 건가요? 그런 경우라면, 비자 취소 및 출국 명령을 받는게 원칙입니다. T.T 절대 들키지 않으셔야 합니다. ... 수료 증서 같은게 없으면, 돈 낸 영수증이라도 들고 가셔요.

> 9월 임시비자 만료 전까지..독일어 시험 B1 혹은 B2 합격증을 가지고 유학준비비자 재신청
담당자가  "지금 앞으로 1년간 들을 코스를 가져와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원칙은 그렇게 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 증빙이 없으면 거부됩니다. 즉, 방법이 안됩니다. B1/B2합격증은 아무 도움이 안됩니다.

 다만, 모든 지원 조건을 이미 만족하셨다면 (예능계이신가요? B1이나 B2가 대학 지원에 의미가 있는 계열이라면) 최대 9개월까지 받을 수 있는 "대학 지원을 위한 비자"(Studienbewerbung, AufenthG § 16 (7))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학 지원을 위한 공부를 하는 비자 (콜렉, 어학 등)"과는 조건이 다른 비자이고, 서류가 충분하다면 신청이 가능은 하십니다. 그렇기는 하나, 어학을 더 하겠다고 이미 이야기 한 상황이라면, 좋게 보지는 않을겁니다. 이렇게 가실 거라면, 지원할 학교, 지원에 충분하다는 근거 서류 등이 다 필요하십니다.

> 9월 말 한국으로 출국, 3개월간 한국에서 생활 후,
> 베를린으로 재입국하여 대학원 지원 및 합격 후 바로 학생비자 신청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십니다. 특히 담당자가 명시적으로 서류를 요청한 상황에서는요. 현재 비자를 압 하시고 한국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이후에 무비자 입국후 90일 안에 쭐라숭을 가지고 학생비자 신청하는거야, 물론 이론상 가능은 합니다만, 12월이나 그 이후에 입국하셔서 3개월 안에 다 처리된다는 보장이... 3개월 무비자 까지 그렇게 쓰고 나시면 정말 독일에 계실 수가 없어요.

게다가 지금은, "추가 서류를 가져오라고 했음" 이라고 했는데, 그 이후 내용이 없으면, 나중에 학생비자 받을때도 깐깐하게 굴 수가 있습니다. 학생비자가 나올 조건이 완벽하면 괜찮은데, 그때 하나라도 서류가 빠지면, "전에도 서류가 빠졌는데, 나중에 서류 가져오라고 했는데 무시했지!" 라고 따질 여지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독일에 더 머무르시려면.
1) 인텐시브 쿠어스, 혹은 등가의 쿠어스에 등록한다. => 체류 목적 만족
2) 슈페어 콘토를 만든다. => 재정 보증 만족
3) 비자를 정식으로 신청한다
... 가 가장 적절한 방법이십니다. 즉, 정도대로 걸으시는게 좋으십니다.

포기하고 한국으로 가려고 해도, 일단은 다음 테르민을 반드시 가시고, "포기하고 출국 할래" 라고 말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나중에 어학 시험 합격하고 다시 입국해서 학생비자로 바로 신청하겠다고 말하고요. 대학 입학 이전 준비를 위해서는 최대 2년까지만 독일에 있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담당자가 워홀 기간을 넣는가 아닌가도, 사실상 담당자의 해석 권한인지라... 담당자가 안되, 하고 한국으로 출국 명령을 주는 최악의 경우도 상정하고 대비하셔야 합니다.


꼭녀님의 댓글

꼭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현재 임시비자는 9월말까지 주어진 상황인데요,
다음 테르민에 가서 “포기하고 출국할래” 라고 해도, 제 임시비자 기간은 유효한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나만님의 댓글

나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출국할려고 해도 당장 정리할게 있어서 출국 못하고 9월말까지 출국하겠다고 하면 암트에서 이해해줍니다. 꼭 물어보세요. 아마도 임시비자까지는 유효할겁니다.


나만님의 댓글

나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제발 체류비자에 관해선 위의 길노님이 지적하신대로 정석으로 서류 준비하시고 앞으로 꼼수(?)를 부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정은 알겠으나 경제적으로 아껴 보시려다 영영 독일에서 공부 못 하실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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