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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교통) 벌점 제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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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딸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6-29 14:53 조회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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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속도를 좀 많이 위반했는데 아니다다를까 벌금이 나왔습니다.
언제 어디서 얼마나 위반을 했고, 그래서 벌금이 얼마라는 안내와 함께 아래와 같은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Nach Rechtskraft des Bußgeldbescheides wird 1 Punkt (Verkehrssicherheitsbeeinträchtigende Ordnungswidrigkeit) im Fahreignungsregister eingetragen.

번역기를 돌려보니 "벌금 고지서가 일단 발행되면 벌점 1점이 fitness certificate에 입력된다(?)"라고 번역이 되던데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벌점이 부과된다는 말인지, 아니면 저랑 상관없이 규정에 대한 설명인지) 아시는 분께서 확인 좀 부탁드릴께요.

그리고 한번 부과된 벌점은 소멸될 때까지 얼마나 걸리는지와
벌점이 몇점일 때부터 면허가 정지되는지 (정지되는 기간도요) 아시는 분께서 답글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물어봤는데 정확히 아는 사람도 없고, 사람들마다 말하는게 다 달라서요...

수업료 많이 내고 이렇게 하나 배우네요, 다들 안전운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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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el님의 댓글

Ngel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교통법규위반 사실을 인정하실 경우 벌점 1점 부과됩니다.

https://www.bussgeldkataloge.de/punkte-flensburg/?utm_source=google&utm_medium=cpc_search&utm_term=punkt%20flensburg&utm_content=a-77527533808&utm_campaign=c-2035551009&gclid=Cj0KCQjwu-HoBRD5ARIsAPIPencGqhe60xDEBmPZmpwNSbTd09pB56CkyK556SPRhO8to7Vw6DNDR4kaAuTgEALw_wcB

2019년 기준 독일 벌점 시스템 설명해 놓은 사이트 링크입니다.
벌점 1점은 소멸될 때까지 2년6개월 걸립니다.
매우 중대한 교통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한번에 벌점 2점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 때 위반 종류에 따라 1개월에서 3개월까지 면허정지가 동반됩니다. 즉, 기존에 누적된 벌점에 관계없이 중대한 교통위반 한 번으로 벌점 2점을 받을 경우 면허 정지가 됩니다. 이렇게 부여받은 벌점 2점은 소멸까지 5년 걸립니다.
그리고 총 벌점이 총 8점 누적될 시 면허 취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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