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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바로 아래 자동차 사고 조언을 구하는 글 이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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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a53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6-26 21:53 조회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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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결과가 나왔는데 50:50으로 나왔습니다.

우선 저는 Haftpflicht와 Vollkasko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1) 보험회사가 Gutachten은 보험에서 처리가 안된다고 하는데, 맞는말인가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Haftpflicht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럼 50%는 되는거 아닌가요?

2) Gutachten의 값은 얼마일까요?
사고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 맞지요?
너무 비싸면, 차라리 보험회사에서 지정해준 곳에서 하는 것이 낫을까요?

3) Gutachter가 쓰는 견적서를 뭐라고 하지요?  Proforma-Rechnung가 맞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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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re님의 댓글

Am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질문이 정확치 않아 어떠한 대답을 할지 좀 이해 하기가 어렵네요.
50:50 이란 쌍방 과실로 각자 자기의 손실만 자신의 보험으로 또는 본인의 재량으로 책임지면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 자동차의 수리비가 얼마가 되는가에 따라 다 다른 판단을 하는데 보통 수리비가 1000 유로 이상 될 경우는 보험으로 처리 하는것이 상식이고, 그 이하면 억울 하지만 본인이 직접 또는 싼 수리센타를 찿아 고치던가 하는데요, 차종에 따라, 보험 가입 무사고%에 따라 본인에게 앞으로 유리한 쪽을 계산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보험사 처리 한번에 몇년간의 보험료 인상을 감안해야 합니다.
Vollkasko는 본인의 과실이라도 자기 분담금만 지불하면 100% 수리비 혜택을 받으나 대신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보험회사가 필요에 의해 Gutachter를 보내는 경우에는 지불의무가 없지만 차주가 본인의 궁금증을 위해 보험사의 허락없이 의뢰하였다면 제외 됩니다.그러나 나중에라도 상대자가 과실로 판명되면 차후에라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경우처럼 쌍방과실로 이미 판결이 났으면 해당이 안 되겠죠 
Gutachter  예상 견적서는 Kostenvoranschlag 이라고 하고 비용은 수리비, 즉 견적서 금액에 비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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