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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독일에서 퇴사부터 출국까지 3개월기간. 한국에서 수입이 들어와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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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올리86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6-13 17:58 조회1,821 (내공: 100 포인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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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 상황은 독일에서 이번주까지 근무를 하고 다음주부터는 일을 하지 않고 9/12일에 독일을 떠나서 영국으로 일을 하러 갑니다. 노동청에 가서 물어봤더니 6개월 더 체류할 수있다고 하여 9/12까지 합법적 체류는 가능한 상황이고요. 보험문제만 해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출국일까지 3개월간 독일에서 노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혹시 한국에서의 수입도 문제가 되나요? 제가 아는 분이 마침 지금 한국에서 일손이 필요해서 원격으로라도 업무를 지원해 줄 수 있는지 문의했고 저도 마침 시간이 되니 하고 싶긴한데.. 급여가 걱정입니다.
제 한국통장으로 급여를 받아도 문제가 될까요?

아시는 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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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서지혜님의 댓글

서지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다른 나라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제약 없고, 다만 원칙적으로 독일에 세금신고 할 적에, 해외 소득도 (월세 준 것, 은행 이자, 주식 배당금, 근로소득 포함 모두) 적어서 같이 내야하긴 합니다. 해외소득이 있는만큼, 독일소득에 대한 세율이 올라가요.
해외 소득 자체에 과세를 하지는 않고요.

보험문제는 현재 공보험이시라면 (직장 없는 사람 기준) 매달 200유로인가 내시고 계속 연장하는 것 문제 없을 겁니다.
한국에서 소득이 있다고 해서 공보험 보험료가 올라가는지는 저도 모르겠네요.


훈훈하게님의 댓글

훈훈하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상관 없습니다. 한국으로 받는건 어차피 세금 한국에서 계산되거나 처리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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