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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주택 대출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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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쉬에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6-05 15:44 조회1,363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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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대출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아래 문서를 자꾸 보내라고 하네요.
이 문서들은 모두  Makler(부동산 중개인 ) 에게 달라고 하면 되나요?
1번은 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거 같아서 그냥 100m2 라고 적어 보냈거든요.

1. Berechnung der Wohn-/Nutzfläche (m²)
2. Baubeschreibung
3. Kaufvertrag ggf. Entwurf, Schenkungsvertrag oder Zuschlagsbeschluss
4. Aktueller Grundbuchauszug

혹시 대출 경험 가지신 분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급여 명세서, Renten, 세금 증명서 등등은 다 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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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re님의 댓글

Am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부동산 매매에 필요한 기본적인 서류는 중개인이 준비를 하는부분과 원 집주인이 준비를 하여서 전달하는 것이지요.
대출 은행이나 대출 담당자에 따라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가 다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은행마다 대출에 따른 내부 규정에 의한 요구일 경우일 텐데 별에 별것 다 제출 하라고도 합니다.

1. 이것은 집 주인의 서류에 있을것이고 필히 전달하여야 합니다. 없으면 현재 집 주인만이 신청할 수있고 시청 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약 3-4주 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따름.

2. 오래된 건물이고 주인이 몇 번 바뀐 집이라면 오랜기간 몇사람 손을 거치면서 분실 하였을 수도있으나 담당공무원에 따라 한달 또는 1주 안에 받을수 있고 다릅니다 만 역시 집 주인이 시청 토지과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따름

3. 매매계약서 또는 계약서 초안본 이것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네요.
은행 대출 승인과 모든 매매에 합의점에 왔을때 공증 변호사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아직 대출 허락도 안 나온 상태 즉 대출 여부를 심사 하는데 미리공증 변호사를 먼저 선택할 수도 없고 계약서 작성도 의뢰 할 수는 없죠. 단 매수자와 매입자가 구두상으로 합의한 내용이 있으면 매매가격이던 다른 것에 대한 합의? 문서화 해서 달라는 요구는 적법하니 있다면 전달하세요

4. 등기부 등본은 중개인이 우선적으로 전달하여야 하는 서류이나 최근 3개월을 넘지 않아야 인정을 하니 언제 발부 한 것인지 날짜를 확인하여 받아서 전달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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