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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독일 출국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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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ivia07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6-03 16:41 조회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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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소지하고 있는 비자 만료가 올해 말일까지인데요, (12.31)
만약 회사 계약 근무 기간은 사실상 비자 종료일까지이지만 휴가를 써서 계약 종료전 2주정도 다른 국가 여행 후,  비자종료일 이전 (예를 들면 12.30일 )다른 EU 국가에서 한국으로 갈 예정입니다. 퇴사는 12.31일자로 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에 독일이 아닌 EU국가에서 바로 한국으로 출국해도 상관없는지 아니면, 이 또한 영국이나 비쉥겐 국가에서 출국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ㅠㅠ 혹시 아시는 분 소중한 댓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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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나만님의 댓글

나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체류허가(비자는 신용카드가 비자이고 체류허가가 맞는 표현입니다) 만료전 출국이라면 같은 유럽연합 쉥엔 소속국에서 출국할 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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