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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이사 시 페인트칠 해줘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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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미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6-03 15:00 조회2,018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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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앞두고 집주인이 집 점검을 하러와서
부엌, 화장실, 천장을 제외하고 모든 벽 및 문을
페인트칠을 해야한다고 말하더라구요.

그런데 저희가 집 들어올 때 새로 페인트칠 되어있지 않았고 오히려 이곳 저곳 보수해가며 처음 들어올 때 보다 더 깨끗하게 해놨는데 저희가 페인트칠을 해야할까요?

집 크기는 55크바이고 비용은 약 800유로 정도에 플러스 마이너스 된다고 그러더라구요.
저희가 꼭 해줘야하는게 의무인가요?

애매한게 저희가 집을 들어올 때 열쇠 등을 전에 살던 사람에게 받았고 집주인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사들어올 때 새로 페인트칠 되어있지 않았다고 주장할만한게 따로 없는 상황입니다. 더러웠던 문의 사진은 있지만 벽 사진은 따로 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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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re님의 댓글

Am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입주시 집 상태를 문서로 남기지 않았으니 이를 되 돌릴수는 없고 현재 그 당시의 상태를 님이나 주인역시 증명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이니 주인이 라미타님께 원상복구 수리나 페인트 칠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수리가 된 집을 인계 받았더라도 14개월 살고 페인트 칠을 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수리의 의무 기간을 주방, 욕실, 화장실은 5년에 한번, 거실과 복도는 8년 간격으로, 침실은 10년 간격으로 하도록 임대법이 몇년전에 바뀌었어요. 특히 나무 문일 경우 색을 칠해 달라고 할 수 없는것이 그냥 페인트를 칠하면 안되고 현재 칠해져 있는 페인트를 기술자가 기계로 그 칠을 벗겨내고 새로 칠하는 비용이 새 문을 사는것 보다 비쌉니다. 문과 문틀 그리고 하이쭝의 페인트 칠은 임차인이 고의로 손상을 입혔을 때를 제외하곤 주인이 필요/상태에 따라 해야하는 몫입니다.

임대전문 변호사의 예기로는 독일 주인들이 고의적으로 수리를 요구하는 경우 보다는 바뀐 임대법을 모르고 전 부터 습관적으로 늘 그랫듯이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 문제에 이의를 제기 하거나 짧은 임대 기간 후 퇴거시 수리 요구는 적법하지 않다고 어느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고 알 수있는 기회도 없다보니 몰라서 요구를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계약서를 잘 살펴보면 분명히 ~ 계약 종료 후 나갈때 들어갈때와 같은 상태로(임차인 과실로 손상이 된 경우가 아닌) 청소를 깨끗이 한 후 돌려 주어야 한다~ 라는 조항이 있을 것이고 주인께 라미타 님이 알아본 결과 이 부분을 의무조항이 아니라고 하니 청소만 깨끗이 하고 나가겠다고 하며 들어올때 찍어놓은 사진을 보여 주어 이해를 하도록 유도해 보세요. 단 창문을 비롯하여 욕실에 석회도 깔끔이 제거하고 대 청소 후 돌려 주어야 합니다.

독일 사람들은 준법정신이 강하여 법이 규정하는 테두리에서 벗어난 행동은 안 합니다.
시일이 닥쳐서 급하게 합의를 재촉하지 말고 시간을 넉넉히 잡고 대화를 해 보시고 아니면 미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한번 해 보신 후 주인과 대화 해 보시길 권 합니다.


우주보죠님의 댓글

우주보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그 집에 얼마나 오랫동안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2년 정도 살았으면 해주고 나가는게 룰 같습니다. 예전에 살던 집들 생각해보면 전에 살던 사람이 해주고 나가서 제가 짧은 기간동안 살거나, 좀 오래살아서 나흐미터한테 가구 몇개주고 그 나흐미터가 나갈때, 페인트칠하고 나가는등등에 이야기를 집주인과 나눴습니다. 아마 독일에서 첫 집?이실거 같은데.. 이런건 집들어가기전에 확실히 계약서등에 적어놓는게 정석인데,, 집주인이 그러면 사실 카우치온이 묶여있으니,,, 안 하기 좀 애매할 수 있습니다. 사실 페인트가격도 비싸고, 힘들고 비용 이거저거 비슷할텐데... 안타깝습니다.


라미타님의 댓글

라미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아 감사합니다! 일년 약간 넘짓 살았습니다! 일년하고 2개월 정도 더 살았습니다. 혹시 계약서에 페인트칠에 대한 내용이 없어도 집주인이 페인트칠 하라고 하면 해놓고 나가야할까요?


나만님의 댓글

나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쉽네요. 님이 사진만 남아있었다면 벽 새로 칠해줄 의무가 없었는데요. 몇 년전에 법이 바껴서 방을 새로 받을때 깨끗히 칠해진 상태로 받지 않으셨으면 나중에 집 반납할때 다시 칠해줄 의무가 없거든요.


Zusammenhang님의 댓글

Zusammenhan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이런 경우때문에 처음 방 계약할때 꼼꼼히 살피고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체크해서 계약서에 넣어야 나중에 나갈때 손해 안보고
나갈 수 있는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땐 이미 계약할때 모든게 다 정상이다 라는 가정하에 계약한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방을 모두 정상으로 돌려놔야 할 거 같네요. 내가 들어오기 전부터 미비한 부분이 있었다 라는건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 않으면 뭐 아무리 말해봐야 소용없을거 같습니다. 집주인의 인자함? 혹은 말이 통하길 바라는 수밖에요.


라미타님의 댓글

라미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감사합니다. 안그래도 집열쇠를 받을 때 전에 살던 사람에게 열쇠를 받아서 집주인이 집이 어떤 상태로 되어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고 반대로 말하면 저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사 들어오자마자 몇몇 데미지가 있는 부분을 사진으로 찍어두었고, 집주인이 오늘 와서 페인트칠을 하라고 하자마자 지금 현재 집상태를 찍어두었습니다. (제가 사는 동안 폐인트칠을 한적이 없고 이미 넘겨 받았을 때 별로 좋지 못한 상태로 넘겨받았다는 것을 그래도 남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요.)

제가 의아하게 생각한 부분은 집주인이 집전체의 수리비용에 8년(96달)을 나누고 (이 8년은 어디서 나왔는지 알 수 없어요..) 저가 살았던 14개월을 곱해서 돈을 내라고 하던데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온거며 법적으로 정해져있는지도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 집주인은 부동산을 하고있는 사람인데 그럼 그쪽 법을 뭐 잘 알아서 저희에게 이러나 싶기도 하구요.

일단은 찾아보니 제가 페인트칠을 할 의무는 없고 또한 말씀해주신것차럼 변호사와도 상담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Amore님의 댓글

Am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부동산 관계자로 수리기간에 정의를 알고있는 사람이군요 그래서 8년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 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55크바 수리비를 약 5500 유로 기준하여 14개월에 800 유로가 나오게 되는데 그 기준이 너무 황당한 최대 금액으로 기준 한 셈이니 만약에 그런 논리로 합의 한다면 라미타님은 수리비 최대 1500 유로 수리비를 기준하여 219유로 까지 지불 할 수있다는 전재로 합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암튼 협상도 알아야 논리적으로 대적할 수 있어요.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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