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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독일 프리랜서 세금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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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pf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6-03 01:56 조회2,643 (내공: 200 포인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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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Steuererklärung으로 여쭤볼게 있는 독일 유학생입니다.
2017년 10월부터 2018년 2월까지 Freiberufler로 일하면서 해당기간동안 총 237유로를 벌었는데요.
작년 초중반에 세금정산하라는 편지를 받긴했는데, 제가 교환학생일 준비로 경황이없어 이제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5월 Finanzamt에 가서 물어보니 Elster라는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다하는데, 제가 독일어를 못하는 편이 아닌데도 복잡한 단어들로 서류를 채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알아본 바로는 제가 번 금액은 너무 적기 때문에 세금을 전혀 낼 필요가 없는 편이던데, 세금정산하는 건 어렵고..
세무사 찾아가자니 번 돈이 아까울만큼 수수료가 나갈 것 같아 테어민 잡기도 포기했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으로 세금정산 해보신 분이나 프리랜서로 세금정산 해보신 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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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Amore님의 댓글

Am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관할 세무서에 직접 찿아 가셔서 세금에 관하여 물어볼것이 있어 왔다하고 본인 담당 업무자와 상담을 원한다라고 해 보세요.
독일 관청은 친절하고 관료적이지 않아 간단히 본인의 어려운 점 설명하고 도와 달라고 하면 잘 안내하여 줄 것입니다.
아니면 세무보고 하라고 온 안내서류/편지 에 보면 담당자 이름과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 전화로 먼저 문의 해 보세요.


백조의성님의 댓글

백조의성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수입이 많고 적고와 상관없이 경제활동을 하면 항상 세무보고를 해야합니다.
급여지불을 2017년과 2018년에 받으셨다면
2017년과 2018년의 각년도의 Steuererklärung이 필요합니다.

우선 회계장부를 작성하세요.

1 면
Steuererklärung 2017

Einkommenssteuer
Steuernummer:

직업 예 : Designer

이름
주소 전화번호
메일

Frankfurt. den 03.06. 2019

_________________
서명

2면부터 날짜별 수입과 지출(일할 떄 쓴 교통비 등)을 기재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가시면,
Einkommensteuererklärung 2017,
Einkommensteuererklärung 2018 년도의 세무서용 서류형식이 배치되어 있으니,
기재하시고 위의 회계장부를 첨부해서 제출하십시오.
기재하실 때 어려움이 있으시면, 창구 담당직원에게 도와 달라고 부탁하시면 잘 도와줄 겁니다.

그리고 세무보고는 다음해 5월30일까지 해야합니다.
세금면제의 수입이시나 기한을 넘기면 벌금을 내게 되니 서두르십시오.
오늘까지 처리하실 수 없으시면 받으신 통지서의 이메일로,
'늦어서 미안하다, 언제까지 제출하겠다'고 양해를 구하십시오.


나만님의 댓글

나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일단 유학생이면 프리랜서로 일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저기의 알바가 그냥 어느 회사의 일을 받아서 하는 형식을 취한 것이라면 모를까 님이 직접 무언가를 먼저 한다음에 그걸 팔거나 해서 돈을 버셨으면, 진짜 자가 프리랜서로서 불법입니다.


ERHBY님의 댓글

ERHB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8년도 세금 정산은 기한이 바뀌어서 2019년 7월 31일 까지인데 그 전 해꺼는 모르겠어요. 백조의성님 언급하신대로 기한 넘으면 벌금이 매달 일정액 붙는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도 학생때부터 프리랜서 통역으로 일했는데 거주 허가증에다 추가 사증으로 “ Erlaubt ist eine selbstständige Tätigkeit als freiberufliche Dolmetscherin“ 이라고 받았어요.


백조의성님의 댓글

백조의성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확인해보니, Steuererklärung 2018부터 소득신고 기한이 2019 년 7월 31일까지라고 합니다.
ERHBY 님 덕분에 업데이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BS한글학교님의 댓글

BS한글학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일반 유학생비자의 "기본조건"은,  식당/주점/청소 알바 등 어디에 채용되어 일하는 것과 학과관련 프락티쿰 이외에,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통역, 교사, 프로그래머 등) 외부인력으로서 영수증을 발행해야하는 프리랜서 활동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이외의 소득이 발생하는 직업활동을 하시려면, Ehrby님처럼 "그에 해당하는 일을 해도 된다"는 추가조항을 받으셔야합니다. 아니면...불법..맞습니다.
돈 준 회사가 세무신고가 들어갔기 때문에, 돈받은 사람이 소득신고 누락한 것이 드러나는 거죠.
일감을 주는 회사들이 외국인학생들의 거주허가 조건까지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신고 처리해야하는 걸 몰라서 그랬다고 선처를 구하시면서...빠른 시일내에 처리하시기를...
운이 좋으시면, Finanzamt 에서 거주허가 조건 까지는 신경쓰지않을 겁니다. 그들 업무가 아니라서요.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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