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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부동산 공증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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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쉬에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5-29 09:41 조회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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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Notary라는게 있더군요.
한국어 가능한 혹은 번역자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공증 과정에 대해서 혹시 설명해 주실분이 계신가요?

부동산 중개인이 저에게 선호하는  Notary가 있냐고 물어보는데, 제가 따로 Notary업무를 하시는 분을 알아봐야 하는건가요?

처음 하는 일이라 모든게 낯서네요.
관련해서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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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re님의 댓글

Am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부동산 구매에 따른 마지막 절차로 구매자/푸레쉬에어님이 선정한 공증 변호사가 공증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 공증 변호사가 매매에 따른 서류를 작성하여 양쪽에 보내어 내용 확인을 하도록 하는데 외국인일 경우에 독일어 이해 능력에 따라 차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 100% 이해를 하였는가? 또 이해를 하였다는 전제하에 매매서류에 최종 서명을 하게 되므로 아주 중요한 절차이고 비용이 발생 되더라도 번역 또는 통역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 합니다.
변호사에 따라 통역사를 미리 준비 하라고 하거나 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 하였다 라는 별도의 서명을 요구 하기도 합니다.
구매자는 공증 변호사가 작성한 매매서를 충분한 시간을 갖고 내용 전체를 이해 한 후 그간 중개인과 전 주인과 구두상으로 논의된 또는 합의된 내용과 일치 하는가를 검토한 후 최종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한 문장 한문장 이해가 안되는 문장은 자세히 물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고 법적으로 공증 변호사를 통하여서만이 매매 성립이 되고 구매자가 선정 할 수 있고 그 비용을 지불하게 되므로 지인들께 물어서 경험이 많고 믿을만한 사람으로 선택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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