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동포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Home > 생활문답 목록

생활 독일 소음문제

페이지 정보

shahskq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5-25 22:35 조회2,633

본문

독일은 22시가 되면 빨래를 할수 없나요?
22시 이후에 조용히 해야한다는건 알고있어요
답변좀 부탁드릴게요

집주인이랑 싸웠는데 일부러 빨래를 못하게하는거같네요 전에는 한번도 그러지도 않더니
추천 0
베를린리포트
목록

댓글목록

보라미님의 댓글

보라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네, 22시 이후에 빨래 하는건 안됩니다.
세탁기가 돌아가면 집이 울려요.

  • 추천 1

훈훈하게님의 댓글

훈훈하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단독주택에서 한가구만 사셨다면 모를까, 다세대의 경우 보통 한국도 밤늦게 세탁기 돌리지 않아요.
세탁끝나는시간이 9-10시 안넘어가게 돌리는게 보통일거예요.

  • 추천 1

동네주민님의 댓글

동네주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법적으로 금지된 건 아니지만 한국이나 독일이나 22시 이후에 세탁기 사용은 자제 하는게 암묵적인 룰입니다.. 공동생활 하면 서로서로 배려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집주인이랑 무슨 문제가 있으신진 모르겠지만... 밤에 세탁기 사용 자제해 달라고 부탁한다고 해서 집주인을 나쁜 사람이라고 볼 순 없을 것 같습니다.

  • 추천 1

ERHBY님의 댓글

ERHB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Bußgeldkatalog für Lärmbelästigung und Ruhestörung
https://www.bussgeldkatalog.org/umwelt-laermbelaestigung/
“ Verstoß gegen die nächtliche Ruhezeit oder die Ruhezeit an Sonn- und Feiertagen bis zu 5.000 Euro Bußgeld
Verstoß gegen die vertraglich festgelegte Mittagsruhe im Miethaus Abmahnung oder Kündigung des Mietvertrags
Rasenmähen am Sonntag oder an Feiertagen bis zu 50.000 Euro Bußgeld“
22:00에서  아침 6:00까지는 어느 지역이든 “die nächtliche Ruhezeit”이고 법적으로 금지 되어있고 벌금이 나옵니다. 대개 이웃이 신고를 안해서 별일없는 것 뿐입니다.

  • 추천 1

울칸님의 댓글

울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시면 밤10시고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자고 있을 시간인데, 입장을 바꿔서 자려고 누웠는데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가 귀에 들리면 어떠실지 생각한번해보시는게... 그전까지 아무말 안했다면 참다참다 말한것 같은데, 이게 싸울 이유가 될까요? 양해를 구하고 세탁기를 돌려도 모자란거같은데요.....

  • 추천 1

jamesbond님의 댓글

jamesbond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공동거주 주택의 공동규약이라고 할까 Hausordnung 이 아파트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스탠다드 규약도 있기도 해요.
보통 밤 10시 이후에는 절대 조용해야 하며, 저녁 8시 이후에 밤 10시까지는 TV 정도 시청하는 소음이나 샤워하는 정도의 소음은 허용해도, 저녁 8시 이후에도 세탁기나 식기세척기를 돌리지 못하게 하는 Hausordnung 도 많이 있어요.

임대 계약서상 Hausordnung 을 한번 읽어 보세요.

  • 추천 1

Home > 생활문답 목록

게시물 검색


약관 | 사용규칙 | 계좌
메뉴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