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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집수리기간동안 나가있으라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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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gull73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5-21 22:46 조회1,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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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월세내면서 살고 있는데 집 화장실 하수도가 노후되어 막혀서 물이 역류했습니다
그 물이 복도 라미낫보덴 사이로 스며들어서 그걸 뜯고 다시 설치해야된다고 하는데요
2주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동안 나가있으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요구해야 되나요?
호텔비용 청구 가능한가요? 보험은 Haftpflichtsversicheurung만 가입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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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MJSHIN님의 댓글

MJSHI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마 계약서에 집 리모델링이나 수리를 집주인이 원할때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을거에요..
계약서에 서명하셨으면 동의하신걸로 간주되니 보상청구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Amore님의 댓글

Am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임차인이 살고 있는데 리모델링이나 집 수리의 이유로 일방적으로 공사는 할 수 없습니다.
갑자기 일어난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생활 할수없는 경우에 전문가와 주인의 방문은 허락되어야 한다는 조항은 있습니다.
현재 하수구 공사는 시작 하여야 하는 상황이니 일차적으로 즉시 주인과 상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공사비용을 주인 보험사에서 지불 한다면 그 하수구 역류 사고로 인한 피해를 포함시켜 숙박비 지급도 손해 보험으로 커버 될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단 보험사가 보상한다면 호텔비용이 아닌 월 임대료에 날짜를 계산하여 보상이 이루어 질 겁니다.
 
이래저래 불편하고 금전적인 손해는 각오 하셔야 할 듯요.
주인의 건물보험 안에 포함된 수도및 수도관 보험에서 아마 전체 비용이 지급 될 것이나 먼저 제 몫을 청구하지 않으면 주인도 모르고 지나치고 처음 겪는 상황에는 나를 위해 누가 대신 찿아 주지 않습니다. 주인에게, 공사기간 동안 어디엔가 지낼 님의 거주 비용을 청구 하겠다고 미리 말씀 드리는 것 처럼 통보 하시면 주인은 어떤 제안이라도 할 수 밖에 없으니 잘 협상 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Haftpflichtsversicherung에 청구는 해당이 안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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