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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Einbügerung 이랑 Niederlassungserlaubnis 에서 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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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나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5-21 00:47 조회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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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sreichendes Einkommen zur eigenständigen Sicherstellung des Lebensunterhaltes가 의미하는게 뭔가요? 한국처럼 최저생계비를 제시하는 것도 아니고 애매하네요.
듣기로는 Arbeitslosengeld II 나 Hartz 4 안받으면 된다고 하던데 부부중에 한사람만 일자리 가지고 있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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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부부 중 한 사람만 직업이 있으면 됩니다. 절대적인 "생활 가능" 금액은 수입표가 외국인청 마다 따로 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다르고요. 집크기 + 생활비를 보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금액이면 될까의 가이드라인은, 대략 재정 증명(일이 주 목적이 아닌 학생/어학 비자 등의 재정 증명)에 필요한 슈페어 콘토 금액을 참고하시면 참고가 되실거에요. 어학/학생비자의 경우 8640 / 12 = 1인당 월 720유로 이상의 꾸준한 수입을 요구합니다. 2명이면 1440... 등. 이 선은 넘어야 안전하겠지요.

법적인 의도/의의는 실지로는 일정한 금액 이상이다 아니다로 자르는게 목표가 아니라, 앞으로 사회 보장 시스템을 쓰지 않고 혼자 잘 살 수 있는 사람/가족인가를 보는게 목표인지라, 그래서 꾸준히 월급 들어온 기록 및 연금 낸 기록이 있으면, 그냥 "(미니잡이 아닌) 직업을 유지하고 있는가" 로 읽으면 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kartoffel님의 댓글

kartoffel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영주권 신청 시 직접 듣고 본 내용을 곁들여 말씀드리면, 
담당 공무원 얘기가 재정 문제는 도시마다 다르기 때문에 딱히 얼마다 얘기할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었는데,
먼저 수입을 입력하고 다음으로 생활비(가족 구성원 수에 따른)와 집세를 넣으면 화면의 빨간 점이 초록색으로 변합니다. 만약 빨간색 그대로이면 당연히 거절입니다.
즉, 한국에서 일괄적으로 산정하는인 최저 생계비와는 조금 다르게 산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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