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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유학준비비자 소지 상태에서 한국 얼마나 체류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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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팡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5-10 05:12 조회801 (내공: 100 포인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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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매번 큰 도움 받고 있습니다.

2018년 1월부터 워홀비자로 체류하다가 종료 이전에 독일에서 유학준비비자 1년을 받아서 2020년 1월 초까지 비자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간 한국은 커녕 현재 사는 도시 밖으로조차 나간적이 없는데, 이번에 한국에 최장 2개월 들어갔다가 돌아오려고 합니다. 목적은 한국에서 겨울학기 입시를 마저 마치고 가족방문과 병원 등입니다. 출국 이전에 외국인청에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는다거나 2개월이면 장기에 해당할텐데 재귀국 시 문제가 생긴다거나 혹여 이후에 추가로 유학준비비자를 신청할 때(겨울학기 진학 실패시)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리며 요즘 날씨가 안 좋은데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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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엇박님의 댓글

엇박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통상 한번에 6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외국 체류는 문제가 됩니다. 2개월은 체류허가 유지에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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