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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일 시작도 못하고 짤렸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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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4-29 18:42 조회2,361 (내공: 100 포인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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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독일의 한 회사에 합격해서 일을 하기로 했고

유효한 계약서도 받았으며

취업비자도 받았습니다.

5월2일이 일을 시작하기로 한 날이었는데

오늘 저를 뽑은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는 사실 저번주에 회사를 나왔고, 그 회사는 제 포지션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일을 시작하는게 어려울것 같다고 하네요.

너무 어처구니없고 황당한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 상황에서 비자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손해배상이라던가 이런걸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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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영화사랑님의 댓글

영화사랑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계약서가 최종 결재가 된 것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그리고 회사에 직접 문의해보셔야할 것 같은데요. 서류가 있으면 그렇게 말로 합격취소하고 그러기 힘들것 같은데요... 아마 그 계약서로 취업비자도 받으셨다면, 확실서류.. 이상한 일이네요.


서지혜님의 댓글

서지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이미 퇴사한 사람의 말은 별 효력이나 책임이 없을 것 같고요. (악감정 품고 저러는가 싶어요) 회사에 직접 연락하셔야해요. 수습기간에는 아무 이유 없이 해고가 가능하니, 최악의 경우, 정말 짜른다고 하더라도 우선 입사하고 퀸디궁 기간만큼은 월급 받게 되지 싶어요.


훈훈하게님의 댓글

훈훈하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사람뽑는게 개인이 판단하는것도 아니고, 위의 담당자가 확인을 줘야 가능한것입니다. 연봉도 결정하셨을거고, 비자 서포트하느라 회사내 경비도 나가고등, 회사나 프로세스가 진행되었다는건데, 이런건.. 개인의 일탈(?)로 사람을 뽑는게 불가능 해요.

간...혹, 퇴사한 직원이 갔던 회사가 맘에 안들어서 다시 오는경우도 있고, 또는.. 그런경우는 적지만, 낙하산등등.. 소규모 회사라면요.. 이런경우 법적으로 하면, 회사에 출근이 가능하시겠지만, 수습기간에는 언제든 자를수 있기 때문에, 이런회사 억지로 가신다고 하셔도 의미 없을거 같구요..
물론, 뽑은 사람이 회사를 퇴사 한거라면(그 팀이 공중분해 된거라면) 이건 얘기가 좀 다를수도 있겠네요. 회사에서 팀을 해체 하면서,  팀원들도 필요 없기 때문에, 다른회사 갈수 있게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주면서 취직을 도와주는 경우도 있기는 하니까요.

확실한건 변호사와 얘기해 보시면 최소한, 뭔가 얻을수 있지 않을까 하네요. 이런건 변호사 사무실을 한번 방문해 보세요.


ERHBY님의 댓글

ERHB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제가 사는 소도시에 두 스포츠계 대기업 Headquarter가 있는데 몇년 사이에 이런 상황을 직접 두번 보았어요. 두번 다 뽑은 사람이 다른 회사로 이직하거나 그만두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한사람은 굿밤님처럼 뽑은 사람이 일도 시작하기 전에 사직하면서 생긴 일이고  다른 한사람은 일년 채 안된 상황이었어요. 대기업에서도 부서 구조 조정하면서 드물지 않게 생겨나는 일이네요.
훈훈하게님 조언처럼 변호사 만나보면서 다른 직장도 찾아보세요.


올리올리86님의 댓글

올리올리86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 정말 안타깝네요,당장 내일모레 일을 시작하시기로 한 건데.. 갑자기 오늘 취소가 된거네요.ㅠ
이거 때문에 독일에 오신건데,갑자기 이렇게 되버린건가요?ㅠㅠㅠ

저도 독일에서 팀전체가 셧다운되면서 있던 사람들도 정리되고, 그 팀에 대한 채용공고도 홈페이지에서 싹 내리고그러더라고요.그런 경우가 아닐까 싶은데요.ㅠㅠ
지금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회사에 입사를하셔도 아무도 챙겨주거나 일을주거나 하지도 않을 것 같고 고생하실 것 같아요. 회사에서 그냥 손해배상 격으로  금전적 보상은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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