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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Sprachkenntnisse für Deutsche Einbürger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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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안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4-23 10:59 조회1,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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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독일에와서 뮤직혹슐레에서 디플롬과 콘체르트엑자멘을 마치고 지금은 취직해서 살고 있습니다.
현재는 영주권취득 상태 이구요
시민권을 위해 모든서류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단지
어학이 b1가 증명되어야한다고 해서 또 돈을주고 시험을 봐야하나 망설이는 상탠데
제가 듣기론 독일에서 Hochschule, Uni등에서 공부를 마치면 필요없다고 들었는데 졸업장을 가져다 줘도 부족하네요. 혹시 관련 사례나 법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거주지역은 작센안할트 입니다.
항상 좋은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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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RHBY님의 댓글

ERHB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안녕하세요. 저도 독일에서 졸업했는데 (철학-전공; 독문학, 신문방송학- 부전공) 졸업장 외에도 Studienbuch도 가져다 주었어요.
대학 입학전에 PNDS를 통과해야 했는데 Studienbuch에 어학 결과가 찍혀 있거든요.
대학 지원시 어학 증명하신거나 Studienbuch이 있으세요? (Studienbuch이 언제부터 없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번 안가실려면 원하는걸 그냥 가져다 주시는게 제일 편해요.


자이안트님의 댓글

자이안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답변감사드립니다. 속편한건 B1 시험봐서 가져다주는건데 추가비용도 지출되고 시간도 걸리고 해서 고민중입니다. 답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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