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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유급휴가? 비자에서 규정하는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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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pha8985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4-22 16:42 조회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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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요!

각 비자마다 그에 해당하는 근로시간 제한이 있지요! 근데 궁금한게, 무급휴가는 당연히 근로시간에 해당이 안될 것이지만, 유급휴가 같은 경우는 근로시간 몇시간에 상응하는 걸로 쳐서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이 유급휴가는 근로시간 제한에 포함되나요?
예를들어 학생이 총 근로시간 120 풀데이를 다 근로하고, 부여된 유급휴가를 그 외의 날짜에 사용하여, 페이롤 상 주간 평균 25시간 근로를 하였다면 비자 상 명시된 근로시간을 어긴 것인가요?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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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제가 이해하기로, 근로날자는 계약서에 기준해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급휴가는 당연히 계약서 기간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위처럼 120일 전일 근무를 하고 이어서 더 휴가까지 있다면, 계약서 기준의 노동 계약 일수는 당연히 120일 이상이 됩니다. 즉, 위반이 되는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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