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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병원비 독촉장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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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nid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4-21 15:35 조회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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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한테 병원비 독촉장이 전 주소로 날라왔는데 지금 살고계시는분과 연락이 되어서 조금 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병원비위버바이중을 이미 작년에 했었는데 이번년 날짜로 노란색우편으로 법원같은곳에서 4월 17일까지 벌금과 병원비를 내라고 왔더라구요..
주소지 움멜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소로 왔고 이름 또한 철자하나가 틀리게 와서 제때 확인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메일을 병원에 병원비 위버바이중 종이 사진첨부와
우편을 첨부해서 보냈긴하지만 월요일 까지 부활절휴일이라 불안한 마음으로 글을 써봅니다 ㅠㅠ
제이름을 병원측에서 잘못 표기 하여서 제가 돈을 보냈어도 이름오차 때문에 확인하지 못한걸로 예상하는데 이럴경우에 저한테도 책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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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sslingener님의 댓글

Esslingen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입금하실때 레흐눙누머 입력하셨나요? 보통은 이름으로 확인하지 않고, 청구서 일련번호로 확인되니 입금하실때 꼭 기록해야해요.


ritual님의 댓글

ritual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병원에서 알고 있는 주소와 움멜덴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사를 하셨으면 병원에 알려서 수정해야 하고 움멜덴은 나라에 신고하는 거라 분리해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Amore님의 댓글

Am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너무 겁 먹지 마시고 부활절 휴일 끝나고 일 처리하여도 괜찮습니다. 벌써 메일로 증빙서류 보내셨다니 더 이상의 책임 질 일은 없을것이고 이번에 받으신 독촉장에 보시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이름과 메일주소,전화번호가 있으니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상황 설명하고 메일로 증명할만한 서류 보냈는데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면 추가로 등기로 보내겠다고 설명 하시면 곧 해결이 될 것이니 걱정마세요. 독일에서는 송금할때 항상 청구서 번호와 이름 기입하는것 잊지 말아야하며 영수증은 꼭 보관하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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