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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비자+세무관련] 정규직 + 미니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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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4-18 08:12 조회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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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학원 졸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입니다.
아직은 학생신분이고, 곧 18개월짜리 졸업 비자로 전환예정입니다. (학교 규정: Mandatory Internship 3개월 포함)
베를린에서 Trainee Program 40시간 풀타임 정규직 채용이 되었는데, 기존에 했던 펍알바 미니잡을 병행할 경우, 비자/세금 관련 사항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1. 정규직 + 미니잡의 경우, 따로 Finanzamt에 개인적으로 제출해야할 서류가 있나요?
2. 정규직 + 미니잡의 경우, 한국인으로서 비자 상황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나요?
3. 각 회사 측에게 알려야하거나 상의해야할 사항, 계약서/세금관련 서류상 필히 명시되어야 하거나, 제가 염두해야할 요소들이 있나요?
3. 기타 세금, 법규관련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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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머하지님의 댓글

머하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 나중에 연말 정산 하실때 소득 전부 합산하셔야 합니다.
2. 졸업후 구직비자의 경우엔 일단 아무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나중에 노동비자로 바꾸실때는 특정 회사에 속해져 있기 마련이니 그땐 제약이 있겠지요.
3. 회사 계약서상에 다른 제3의 일을 혹은 미니잡을 해도 되는지 보셔야 합니다. 일단 항목이 없더라도 회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꼭녀님의 댓글

꼭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정말 감사드립니다 :)

몇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1. 회사 계약서상 문제가 없다면, 연말 정산 시기 전에 따로 Finanzamt에 신고해야하거나 제출해야할 서류는 없는거죠?
2. 연말 정산 때, 각 회사에서 받은 소득증명서 토대로 합산 정산하여 신고하면 될까요?
3. 학생비자 신분으로 (120 / 240시간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정규직 + 미니잡 경우가 가능할까요?
- 아직 학생비자가 5개월정도 남아서요..
4. 마지막으로, 학생비자 신분으로 취할 수 있는 소득 제한 규정이 있나요?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머하지님의 댓글

머하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 네 어차피 월급명세서가 다 나오니까요. 님이 세금 번호라던지 그런걸 사측이나 미니잡 오퍼에 제출하면 그 사업자 측에서 피난츠암트에 신고를 합니다.
2. 네 합산하시면 됩니다. 항목란에 두 번째 직업 란 그런게 있어요.
3. 학생비자 신분으로 시간이 위배되지 않으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학생을 정규직으로 쓰는 그런 직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학생비자가 남았다고 하더라도 님의 논문이 통과되고 학위증을 받으면 즉시 학생비자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사라집니다. 빠른 시간내에 졸업자구직비자로 바꾸셔야 합니다.
4. 자세히는 모르지만 연소득 9000유로 정도까지는 세금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대신 연금, 의보는 나갑니다 (미니잡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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