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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입독 후 한국 소득 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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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halie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4-18 06:13 조회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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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월 말 입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혼 직후 입독 예정인데, 남자친구가 블루카드를 가지고 있어 6월 혼인신고 후 배우자 동반 비자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기존에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독일에 간 후에도 몇 개월 간 remote로 근무를 계속 해줄 수 없는지 요청을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1) 기존 회사에 계속 근무를 하게 되면 한국에서 소득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을 계속 내야해서 배우자 동반 비자를 받는 것에 문제가 있을지...
2) 혼인 신고 후에는 제가 해외 거주자가 될텐데, 이 경우 한국에서 소득를 떼거나 할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지 하는 부분이에요.
 
좀 어려운 문제라 혹시 알고 계신 분이 있을까하여 정보 공유 요청 드립니다!
답변 주실 분들께 미리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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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서지혜님의 댓글

서지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원칙적으로 독일에 세금정산 매해 하실 때, 해외 소득도 모두 신고하셔야 합니다. 심지어 은행 이자 등 몇만원 소액도요.
독일 거주하면서 인접국가 스위스 등으로 출퇴근 오가는 사람들도 해당하는 세금양식이 있더라고요.
심지어 입독 하기 전의 소득도 같은 연도 발생한 것은 모두 신고해야하고요.

한국에 소득이나 지출이 있는 것은, 독일 외국인청에서는 문제삼을 것이 없어보이는데요. 독일 체류를 위한 경제조건 되는지만 확인할테니까요.

혼인신고 후 (서류가 신청자의 출생지로 갔다가 처리되어 돌아오는) 결과가 나오는데도 시간이 걸리니 혼인신고를 빨리 하시는 것 권합니다.


Nathaliea님의 댓글

Nathalie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아하.. 감사합니다. 그럼 해외 소득에 대해서 독일에도 세금을 내야하는 개념인 건가요? 월급을 받을 때 이미 한국으로는 소득세가 떼진 채로 나오게 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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