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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한인회사 파트타임잡 + 미니잡 450유로 투잡을 하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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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kiimher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4-12 12:40 조회1,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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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한인회사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중인데 미니잡을 하나 더 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회사쪽에서 얘기를 들어보니 제가 파트타임으로 버는 금액과 미니잡 450유로가 합산되어 세금이 떼일거라고 합니다. 확실하진 않은데 만약 그렇다면 파트타임만 해서 받는 돈보다 더 못받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투잡을 해도 미니잡은 세금 안떼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 또 이게 맞는것 같네요. 근데 제가 세무쪽은 꽝이라 여기서 도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분야에서 잘 아시는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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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sammenhang님의 댓글

Zusammenhan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세금 종류에는 Einkommenssteuer와 Umsatzsteuer 등이 있는데요.
450유로 미니잡 이하일 경우 세금청에 따로 신고할 필요 없이 그냥 일하시면 되는데, 450유로 이상을 매달 벌 경우
세금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시는곳 동네 Finanzamt에 가셔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1년 단위로 세금 정산을 해야 해서 만약 19년도에 450유로 이상을 벌면서 일을 하셨다면 2020년도 5월말까지 19년도에 번 금액을 총 합산해서 서류에 기입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건 저희 도시의 경우라, 다른 도시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꼭 Finanzamt에 물어보세요!)
지금 정확히 기억이 잘 안나는데 연봉이 대충 8000유로였나? 그정도 이상 별면 세금을 낸다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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