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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양자사증면제협정과 쉥겐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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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갈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4-12 05:32 조회811 (내공: 500 포인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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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18년 11월 14일 독일 입국 후 19년 2월 6일 한국으로 출국

다시 19년 2월 21일에 독일로 다시 재입국 하여 어학비자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문제가 생겨 19년 3월 24일에 한국으로 다시 입국 하였습니다 그러니깐 정리 해드리자면

85일을 독일에서 출국,
15일을 한국에서 보낸후

독일로 재입국하여 비자신청을 하였으나 문제가 생겨 32일 체류 했었습니다

어떤 문제였는지는 아래 링크로 남겨드리겠습니다

http://berlinreport.com/bbs/board.php?bo_table=lifeqna&wr_id=267716&sca=%EB%B9%84%EC%9E%90

아무튼 당시 링크 속 문제가 생겼을때 한국대사관 직원 말로는 독일 밖에서 최소 20일을 보내도 다시 들어온다면

저런 문제는 다시 생기지 않을꺼라고 답변 받았는데요

인터넷 어디에서 찾아봐도 대사관 직원이 했던 말을 바탕으로 양자사증면제협정과 쉥겐조약에서 관련되어있는 문구를찾을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다시 독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대사관 직원의 말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안멜둥하는 과정에서 문제가없는지 또 링크속 문제가 다시 발생 될 일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두서없이 썻더니 질문이 좀 어렵네요;;....

글의 요지는 이겁니다 '한국에서 최소 20일을 보내고 다시 입국 할 경우 비자 신청과정의 문제가 없는지?' 가 되겠네요

고수분들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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