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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어학원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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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butter1279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4-11 14:10 조회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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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원에  첫날가서 수업만 들었습니다.

아직 결제는 하지않았고 서류는 작성했었는데

취소 의사를 밝혔으나

결제하라고 메일이 와서

취소신청했다고 말했었다 하니까 그래도 결제해달라고 하더군요

갑작스럽게 한국에 귀국해야해서 그러는데

일처리가 마무리 되지않고 한국에 돌아갔을시 문제가 될까요?

지금 전 안멜둥 되어있지않고

무비자로 들어와있느 상태입니다.

일이 이렇게 될지모르고 어학원 등록권으로 학생 교통권도 이미 구매했습니다

만료가 이번달이라 상관없을것같지만요

다음달까지 무비자로 거주할수있어 바로 정리하고 들어가야됩니다만

만약 학원에서 요구시 돈을 지불해야할까요?

그냥 한국가면 나중에 문제가 될까요 ㅠㅠ

수업이 인원이 정해져있는 수업도 아니고 시작도 없고 언제든지 사람이 들었다 나갔다하는 수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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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Zusammenhang님의 댓글

Zusammenhan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서류작성했을때 거기에 약관이 써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어학원은 수업 시작시 환불이 불가합니다. 안 내고 그냥 귀국하게 된다면 나중에 문제 생길겁니다. 평생 다시 독일로 여행도 안오고 유학도 안온다면 상관없을 수도 있겠네요...


김철수님의 댓글

김철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이건 어학원마다 다르네요.. 제가 다니던 어학원은 하루 이틀정도면 교재비 제외하고 전액 환불 가능했고 두달치 코스 등록해서 한달만 다니고 반은 환불 가능했었는데 독일어 잘하는 친구 데려가셔서 물어보시는게 최선일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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