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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안멜둥&압멜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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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밍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4-09 09:24 조회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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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2017년 9월부터 본 쪽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그때는 학교 기숙사에 살고있어서 거주지 등록을 기숙사 주소로 했습니다. 올해 3월부터 8월말까지 제가 뮌헨에서 인턴생활을 하게되었는데요. 아직 뮌헨에서 집을 찾지 못해서 친구집에 거의 한달째 얹혀 살고있습니다. 제가 들은거에 의하면 이렇게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게 되면 주소 등록을 몇주안에 해야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사간 지역에서 거주지 등록을 해야 자동적으로 전에 살던 기숙사 주소 등록이 자동적으로 해지된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만약에 집을 못구하고 계속 친구집에서 머물게 되고 거주지 등록을 못하게 될경우에 문제가 생길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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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원칙적으로는 지금 살고 계신 친구집에 나 여기 살고 있다고 등록하시는게 맞으셔요. 14일 내에 하셔야 하는게 법인데요... 이걸 위반한다고 해서 크게 지장이 생기는건 아닌 분위기이긴한데, 원칙은 그래요. 어기는 경우 벌금을 매길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실지로 매기는 경우는 드문것으로 보이고요. 계속 신고 하지 않고 지내신다면, 여전히 주소지는 이전 기숙사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가령 외국인청에서 뭔가 편지를 보내거나 하면 그리로 가는 문제가 생기겠지요. 이외에 큰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행여 뮌헨 외국인청에 들러 뭔가를 해야 한다, 등이 없다면, 그리고 이전 기숙사에서 너 주소 아직도 안 뺐어, 라고 주소를 빨리 빼주기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큰 문제는 없을거에요.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이전 주소지에 공무원이 방문 (보통은 거주증이 만료되었는데 연장하러 오지 않으면 보고된 마지막 주소지에 갑니다)해서 "여기 안 삼" 으로 판단하고 타의에 의해서 주소지를 압시킬 때인데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외국인청 갈때 꼬이게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왠만하면 (거주증 유효한 동안에는) 이런 일이 생기지는 않지요. 불법체류가 의심되는 경우에만 하는 행동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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