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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사립기숙사 옆방 세입자를 신고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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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팡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4-07 09:52 조회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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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매번 큰 도움 받습니다.

계약서 상에 Untervermietung 금지라고 되어있는데 본 세입자가 취직을 이유로 이미 다른 도시로 완전히 이사 나가고 자기 친구한테 남은 계약기간 기숙사에 고지없이 Untervermietung하는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더이상 이곳에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는 왓츠앱 대화 내역은 가지고 있어요. 벽간소음이 정말 너무 심해서 불법거주 사실과 동시에 사무실에 신고하려고 해요.

제가 살고 있는 사설 기숙사 같은 경우 계약기간 만료전에 Kündigung 하려면 Untermieter가 아니라 정식 Nachmieter를 직접 구하고 회사와 계약시키고 난 이후에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어요.

도움 부탁드리며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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