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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혼인 후에는 취업 시 EU인과 동등한 순위에서 심사를 받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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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로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4-04 17:18 조회1,368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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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혼인 비자로 체류중인데 (아직 영주권은 없습니다) 독일 기업은 구직자들을 법에 따라 독일인>EU인>기타 출신으로 차등을 두고 기회를 부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처럼 취업자격이 있는 비 EU인들의 경우 노동청 허가의 절차가 없는 건 확실하지만 여전히 국적이 우선되는건지요. 즉, 일자리 지원시 EU인의 다음 순위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영주권과 혼인 비자 기간 취업에 있어 법적 지위의 차이가 있는 지도 궁금합니다. 이를테면 일부 공직(경찰 등)은 영주권자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의 학자금 대출 관련해서 해외 영주권을 취득하면 더 이상 분할납부가 안 되기 때문에 신분상 큰 변화가 없다면 신청을 미룰까 고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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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비히트님의 댓글

비히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저도 혼인비자로 구직했는데 독일회사입장에서는 비자를 발급해야하는지 아닌지의 여부가 중요한 것 같아서 큰 차이는 없을것 같습니다!


민자거북님의 댓글

민자거북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사에 따라서 국적이 우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혼했다고해서 달라지는건 별로 없습니다.
독일회사서 중요한건 노동허가가 있느냐죠.
외국인으로서 영주권이 있으면 매번 비자 갱신하러 안가도 되는 장점 말곤 딱히 없는것 같네요..적어도 제 경우엔요..


서지혜님의 댓글

서지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이혼제도가 있기 때문에, 독일인이 혼인했다고 바로 외국인 이상의 지위를 갖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독일어 점수가 어느 이상 되고, 3년 후 영주권 나올 때까지는 약간의 차별은 감수하셔야 하실 수도 있겠어요. 회사가 비자까지 도와줘야하는 다른 한국분들보다는 유리하시겠지만요


머하지님의 댓글

머하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영주권이 있으면 노동허가가 필요치 않지 않나요? 그게 노동시장에선 가장 큰 메리트인 것 같은데요. 안 그러면 노동허가 심사도 받아야 하고 서류 준비할 게 많으니까요. 비자갱신이 없는 것도 편하긴 하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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