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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블루카드 영주권 조건에 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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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JI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3-25 10:05 조회1,627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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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궁금한게 생겨서 질문을 남겨봅니다.

1) 올해 연말즘 되면 블루카드를 소지한지 21개월이 되는데요.
제가 독일에 온지 총 5년이 못미칩니다. 어떤글에서 보니 영주권을 얻을려면 독일에 최소 5년을 머물러야 한다는데..
최소 5년을 머물러야 영주권 자격이 된다는 조건을 인터넷으로 찾지 못했는데 어디에서 그 내용을 볼 수 있나요?

2) 그리고 올 연말에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데 배우자가 영주권자인지 아니면 블루카드인지에 따라서 비자가 다른것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생기면 자녀의 국적도 궁금합니다 이 거 또한 인터넷으로 배우자중 한명이 최소 8년이상 독일에 머문 영주권자여야 한다고 들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8년이란 내용이 정확하게 인터넷에 명시가 되어져 있는 내용인지 알고 싶어요.

3) 그리고 영주권을 받을때 연금과 관련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직업이 건축이다 보니 연금을 Finanzamt 가 아니고 Versorgungswerk 에서 렌트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외국인청에서 별 문제가 없는지 혹 경험자가 있으면 궁금합니다. Kammer에 소속되기전 대략 1년정도 정도 일반에 연금을 낸상태이고 몇개월전 부터 캄머에 소속되면서 Versorgungsamt에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대략 연말이 되면 치킨 처럼 반반이 될꺼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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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MyMelody님의 댓글

MyMelod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2번은 제가 결혼할 기회가 없다보니 모르겠고.
1. 5년이상 거주 필요없고 그냥 21개월연금부은거만 충족하면 됩니다. 저는 그래서 독일와서 2개월만에 잡구하고 일시작해서 21개월만에 땄어요. 5년안돼도 가능.
3. 저도 국민연금아니고 직업군에서 하는 연금제도인데(국민연금은 Befreiung됨) 상관없어요. 저는 21개월 다 직업연금이었지만 거기서 21개월 낸것 보여주니 그냥 됐어요.


립톤님의 댓글

립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 BAMF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블루카드 소지자라도  B1수준 어학증빙이 있을때 21개월차에 신청자격이 되고, 어학성적 증빙이 없으면 33개월차에 신청 가능합니다. 
2) 관련이 없을 듯 합니다.  배우자 자격으로 비자를 받으신다면 모르겠지만 배우자랑 관계없이 님 스스로 신청자격이 되시니까요.  자녀는 독일에서 태어난다면 (배우자 되실분이 한국국적이라는 가정하에) 성인이될 때까지 이중국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납부기간만 증명가능하면 문제없을것 같습니다. (합산한 총납부기간이 필요기간 이상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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