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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블루카드로 영주권 질문... (독일->한국->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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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3-25 02:41 조회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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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황이 조금 특이해서 궁금한게 있어 여쭤 봅니다.

독일에서 블루카드를 받고 근무를 하다가 회사를 퇴직하고 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블루카드로 독일에서 연금을 낸 기간은 거의 30개월 정도 됩니다.
독일을 떠난지는 1년 정도 되었는데, 독일에서 다시 취업 기회가 생겨 돌아갈까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금을 블루카드로 33개월 넣은 다음에 영주권(그리고 언어 A1 자격이 있으면)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다시 돌아가면 과거 1년전까지 냈던 연금 30개월이 유지 혹은 인정이 되어서
3개월 정도만 더 연금을 넣으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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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영화사랑님의 댓글

영화사랑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글쎄요.. 블루카드경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은 독일학업 졸업후 독일에서 5년이상 연금을 내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도 6개월이상 다른나라에 체류하는 경우는 무효가 되는걸로 알고있고요. 근데 개인마다 다 다르더라구요~ 직접 ausländerbehörde에 담당자를 만나셔서 문의해보셔야 아실듯 합니다.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영구 거주권을 얻으시기 위해서는, 신청 시점에서 이전에 연속적으로 거주증을 가지고 거주한 시간 조건이 필요하십니다. 즉, 3개월만 지나면 연금 조건은 충족하시더라도 거주권을 가지고 살았던 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십니다. 이건 합산이 안되거든요. 이전에 영주권이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새로 시작합니다. 즉, 지금 다시 독일에 오시면 일반 거주권으로는 5년, 블루카드로는 21개월 (독일어 자격증이 있거나 독일 대학 졸업자의 경우) 혹은 33개월 (언어 자격 없는 경우) 이후에 영구 거주권 신청 자격이 생기십니다.

예외적으로 영구거주권이 있으셨던 경우 (그러나 이후에 독일을 떠나서 없어진 경우), 얼마나 독일을 떠나 있었는가 및 기존에 몇 년이나 살았는가에 따라, 이전 체류 기간을 최대 4년까지 산정해서 (5년중에) 줄일 수 있습니다. 즉, 빠르면 1년만에 영구거주권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법의 § 9 (4) 1. 가 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https://www.gesetze-im-internet.de/aufenthg_2004/__9.html

지금은 여기 해당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제가 이해하기로는 블루카드를 받으시고 21/33 개월이 지나셔야 기한없는 거주권 자격이 생기실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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