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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유학생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로 거주하며 직장 근무 시 영주권 발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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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쓰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3-18 14:37 조회1,037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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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자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독일에서 5년간 근로 비자를 받아 직장 생활 할 경우, 영주권 발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지인분께 들었는데요,
혹시 근로 비자가 아닌 유학생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로 거주하며 직장 근무 시 5년 근무 조건을 채울 경우
영주권 발급이 가능한가요??
주변에 비자 관련 잘 아시는 분이 없어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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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채택된 답변

최근 (2015년 이후로) 모든 동반자비자는 기본적으로 노동 가능하게 나옵니다. 즉, 학생비자의 동반자비자라도요. (이전에는 이게 블루카드만의 특징이었습니다만... 지금은 동반자비자는 기본적으로 노동권리가 주어집니다.) 다만 여전히 해당 비자는 "의존" 비자라 원래 나온 배우자의 비자가 사라지면 사라지게 됩니다.

원질문자님께: 제가 거주법을 이해하기로는, 일단 5년 이상 독일에 거주하시고, 60개월이상 연금을 납부하셨으며, 신청 시점에서 집과 수입이 다 적절하게 존재한다면 영구거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영구거주권 신청 이전에도, 내가 배우자비자로 2년 이상 일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독립적으로 취업비자를 신청해도 우선권 검사(독일 시민의 일자리를 뺏지 않는가 노동청 허가 과정)가 생략되기 때문에 취업비자로 바꾸시기가 쉬워지십니다. 즉, 동반자비자로 일하고 계시다가 2/3년 이후에 배우자의 졸업 시점이 오기 전에 내 취업비자로 바꾸시면, 나중에 배우자가 졸업 이후에 경로가 조금더 쉬워집니다. (e.g. 배우자 졸업후 그의 구직비자 대신,  내 동반자 비자를 한다 등)

즉, 영구거주권 신청에 아무런 제약이 없으시답니다.

  • 추천 2

마인쯔님의 댓글

마인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뭔가 질문이 이상한데요. 유학생 비자의 배우자라면 일단 일을 할수 없을텐데요. 간혹 노동이 가능한 비자를 받았다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여기선 일단 예외로 치구요. 동쓰기님이 직장을 구하시고 계약서를 받으시면 그 계약서로 취업비자를 신청하실수 있어요. 그럼 유학생의 배우자 비자가 아니라 독립된 취업비자를 받게 되시는 거구요. 이 경우엔 5년 채우시면 당연히 영주권 신청 가능하고요.


동쓰기님의 댓글

동쓰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예로, 배우자 비자에 의존하여 2년 노동 후 취업비자를 따로 얻어서 3년 노동 했을 경우, 5년 이상 연금을 납입했기에 5년이 되는 시점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씀인지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즉, 어떤 비자인지보다는 연금 납입이 영주권 신청의 기준이 되는지요.
또한, 배우자 비자에 의존하여 노동을 하는데, 세금 기준이 블루카드 신청이 가능한 금액이면, 블루카드를 신청할 수 있는지 문의드려요. 혹은, 영주권을 더 빨리 받을 수 있는지 등의 예외상황도 혹시 있는지요.

(Gilnoh님, 다른 문의글들에도 답변 달아주신 것도 보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었습니다. 정말 답을 찾기가 어려운 많은 정보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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