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전거 사고가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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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3-06 10:44 조회1,340 답변완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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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뒤셀도르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전거도로에서 달리는데 자전거도로 옆에 주차된 차의 문이 갑자기 열리면서
그대로 충돌했습니다.
경찰분들도 와서 경위서 같은 것을 주셨고,
앰뷸런스도 와서 제 상태를 체크해주시고 제가 나중에 병원가도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가해자분하고도 연락처 교환을 했습니다.
병원에 가게되면 Zentralruf der Autoversicherer 에 연락하라고 경찰분들께 들은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아서 글을 올렸습니다.
제 책임은 어느정도 있을까요? 자전거도 망가지긴 했는데 수리비 받을 수 있을까요?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자전거도로에서 달리는데 자전거도로 옆에 주차된 차의 문이 갑자기 열리면서
그대로 충돌했습니다.
경찰분들도 와서 경위서 같은 것을 주셨고,
앰뷸런스도 와서 제 상태를 체크해주시고 제가 나중에 병원가도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가해자분하고도 연락처 교환을 했습니다.
병원에 가게되면 Zentralruf der Autoversicherer 에 연락하라고 경찰분들께 들은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아서 글을 올렸습니다.
제 책임은 어느정도 있을까요? 자전거도 망가지긴 했는데 수리비 받을 수 있을까요?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천 1
댓글목록
시골길님의 댓글
시골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자전거도로를 주행중 주차된 차가 문을 열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였지요. 이 경우 무조건 자동차 문을 연 차주가 사고를 유발한걸로 됩니다. 모든 손해 책임은 차주에게 있습니다.
중요한건 꼭 병원에 가서 사고 경위를 설명하고 검진을 받아 검진 결과를 받아 놓아야 혹시라도 몸에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 역시 차주에게 이로인한 피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추천 1
사소리님의 댓글
사소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친절한 댓글 감사드립니다. 밑에 댓글 달아주신 분들도 정말 감사합니다.
Kiara님의 댓글
Kiar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차문을 열은 쪽이 100프로 책임입니다.
운전면허시험에도 문 열때 뒤 확인하도록 되어있어요. 안하면 떨어짐.
- 추천 1
진스님의 댓글
진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자전거 수리비 다 받을 수 있고 프리랜서인경우 일 못해서 돈 못 버는 것까지 받습니다.
- 추천 1
gusanyuk님의 댓글
gusanyu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사고 경위서에 2번째로 작성되어있으면 피해자입니다.
독일은 가해자 피해자만 있을뿐 몇프로 책임이 없습니다.
가해자 보험에서 처리해주니 병원가시고
자전거 수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