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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아르바이트 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실업상태가 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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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3-01 19:19 조회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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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비자를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물론 일하고 있구요.
아우스빌둥후 1년 반정도 같은 직종으로 일을 한 상태구요.
제가 좀 휴식을 취하고 싶어서 퀸디궁을 하고 싶습니다.
길면 두달,세달?정도 다시 어학공부를 하면서 쉬고 싶은데요.
물론 그 시간동안 구직도 하려고 합니다.
직업특성상 Probearbeit를 해야하는데
직장소속상태에서 일주일에 6일을 일하는게 쉽지가 않고
너무 심신이 지친상태라서요.

외국인이 실업상태로 두달,세달가량 독일에 머무를수 있나요?
비자청에 가서 물어보는게 빠르겠지만, 혹시 알고계신분이 있을까 싶어서요.


그럼 좋은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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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샤피넬님의 댓글

샤피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이건 그냥 해당 관청에 물어보는 게 빠른데요... 노동비자는 '노동'을 조건으로 하고 내주는 비자라서 회사와 묶여있는 비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노동비자를 받게 지원해준 회사에서 해고 또는 퇴직 때문에 일을 못하게 되면 속히 독일을 떠나야 하는 거지요.


Glueklich님의 댓글

Glueklic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저의 경우, 작년 말에 회사에서 해고통지를 받고 외국인청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일을 구할 수 있는 임시비자를 문의했더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비자가 2019년 말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임시비자는 내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현재 비자가 언제까지 유효한지 알아보시고, 아니면 외국인청에 임시비자를 요청하거나 어학공부를 하고 싶으시다면 어학비자를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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