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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Probation 기간 동안의 임금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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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ngwo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2-27 18:35 조회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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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독일 근로법상, 프로베이션 기간에는 임금을 월급의 몇%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나요?
한국 같은 경우, 수습인 경우 월급의 80%를 받잖아요.

독일에도 그런 법 규정이 있는지 아니면, 임금은 제대로 받는데 합의된 기간동안 해고/사직 통보를 할 수 있는건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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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서지혜님의 댓글

서지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법률적 내용은 모르겠어요. 표준적 계약서의 경우 디폴트로 월급이 같아요. 수습 동안 덜 주는 이야기는 전혀 못 들었어요.

프로베 기간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 가능해요. 프로베 지난 후에는 해고가 까다롭고 어려워집니다


룰루님의 댓글

룰루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저는 처음 받은 월급이 수습기준 월급이었고 수습기간 끝난 뒤에 약 10퍼센트 정도 오른 월급으로 변경됐어요.


머하지님의 댓글

머하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덧붙여 본인도 수습기간인 경우 별다른 이유없이 그만둘 수 있습니다. 돈은 처음 계약서상에 있는 돈 그래도 다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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