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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어학비자로 독일외에서 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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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요네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2-21 17:57 조회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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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비자로 독일에서 일을 하면 안되는것은 알고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통번역이나, 마이리얼트립같은 가이드, 온라인 강의등 주로 온라인을 통해서 행해지는,

아마도 세금처리도 한국쪽으로 하게될 일들도 하면 불법인가요?

어학비자로 일을 하면 안되는것의 범주가 어느정도인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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