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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환불을 안해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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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sani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2-20 11:00 조회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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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독일 가격비교 인터넷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했었고,
179유로를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사이트에서 가격을 잘못 기재하였다고 320유로가 원래 가격이라고 회신이 왔습니다. 그리고 환불해주겠다고 해서 환불 계좌를 남겼습니다. 환불 재촉을 계속하였는데, 4개월이 되도록 환불을 안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독일에서 이런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가격비교 인터넷 사이트 회사를 어떤식으로 고발할 수 있을까요?
도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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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Aahna님의 댓글

Aahn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제 친구가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경찰에 신고를 했고 신고장(?) 을 은행에 제출해서 은행측에서 환불을 받았습니다.


주리옹님의 댓글

주리옹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변호사 보험 있으시면, 간단하게 변호사사무실 찾으셔서 레터 한장 써주는걸로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변호사 레터가 아닌, 일반 컴플레인 이메일은 그냥... 간단히 무시하는것 같습니다.

변호사 보험이 없으시다면, 가격비교사이트의 커스터머 센터 주소를 확인하셔서 메일이 아닌, 레터를 작성하시고, 한달이면 한달, 두달이면 두달... 날짜를 못 박으셔서 약속한대로 환불하지 않으면 법적인 행동을 취하겠다고 하셔야 합니다. 이 나라는 종이레터로 쓰여진 경고장?이 없으면 일단 눈하나 깜짝~ 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고객센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교육/의식 수준이 낮은건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고객센터에서 작성자님의 요구사항을 무시하는 경우일 확률이 아주 큽니다. 물론, 레터를 보내실때 수신자 확인이 가능한 레터로 보내셔야하구요...

오랜기간 정말 화가나서 답답해서 미치겠다~ 싶으신 경우엔 지금 당장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셔서 상담받으시고, 변호사 수임료? 등은 변호사분과 상의하셔서 가격비교 사이트에 지불토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요...

소비자보호센터?는 가봐야 속만 뒤집어지고, 시간은 시간대로 지체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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