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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연금 수령에 대한 질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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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루스카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2-18 14:17 조회1,215 (내공: 500 포인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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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은 다시 정리할께요

한국의 국민연금 납입. 예로 17년 4월까지납부후 중지함.(20년이상 납부함)
독일 근무는  16년 4월부터 시작했으므로, 독일 공적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태(중복기간1년)
만약 독일 근무 총 5년 이전 , 예로 21년 2월에 한국에 가게 된다면.(4년10개월에 국 복귀)

독-한 연금협정에 의해.  한국과 독일 연금납부는 합산 5년이상(중복된기간을 제외하더라도)이므로
"노령연금" 수령이 가능라고..국민연금 사이트에 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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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1. 독일에서만 5년 이상만(5년 1개월) 근무하고 나면, 67세 이후 연금수령이 가능하니까. 이때는 고용주의 지분까지 받을수있는것이고 -- 맞다? 틀리다?
                   
2. 독일에서만 5년 이내 근무하면.
    한국가서 2년이 지나서 반환신청할 수있지만,  내가 낸것만 받는다    ---맞다 틀리다

2-1. 그런데 5년이내는  근무했지만,  한국+독일 연금을 낸 기간이 합산 5년이상이면, 67세 이후에는 
      독일의 고용 주가 낸것 까지 받을수 ----- 있다? 없다?

3. 고용주가 낸 부분 까지 받을려면..독일에서 무조건 5년 이상 근무를 해야 한다.. 맞다? 틀리다?

4. 어느기간이던 적어도 내가 넣은 연금은 손실없이 모두 받을수있다 맞다 ? 틀리다?

이정도입니다. 고용주가 낸것 까지 받는게 이득일것 같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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