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동포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Home > 생활문답 목록

주거 집계약서 내용(독일어) 관련 해석 및 도움 부탁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베에스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2-17 17:53 조회1,254

본문

안녕하세요.

이전에 제 집을 계약했던 사람이 계약 기간(2년)을 못채우고 1년 뒤 나가면서 제가 이어받았는데요.

그분의 계약기간을 이어받아 계약서 상 2016년 2월 15일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적혀있으나

기본 계약기간은 제가 이사오고 난 2년으로 2019년 2월 28일 계약이 종료되지만 별도의 notice가 없으면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년이 다되가 계약서를 다시 확인하던 중 하기 47개월에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이해가 잘 되지 않아 해석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Der Mietvertrag beginnt am 15.02.2016 und läuft auf unbestimmte Zeit.
Die Parteien verzichten wechselseitig für die Dauer von 24,5 Monaten (höchstens 47 Monate seit Abschluss des Mietvertrags) auf ihr Recht zur ordentlichen Kündigung des Mietvertrages. Sie ist erstmals zum Ablauf dieses Zeitraumes mit der gesetzlichen Frist (573c BGB) zulaessig und muss schriftlich erfolgen. Ausgenommen vom Kündigungsverzicht sind - neben Kündigungen aus wichtigem Grund - ordentliche Kündigungen wegen Pflichtverletzungen der anderen Vertragspartei.


Beide Parteien vereinbaren, dass eine ordentliche Kündigung des Mieters frühestens zum 28.02.2019 mit gesetzlicher Frist erklärt werden kann. Ein solcher Verzicht kann höchstens für die Dauer von 47 Monaten seit Abschluss der Staffelmietvereinbarung mit der Möglichkeit der Kündigung zum Ablauf dieses Zeitraumes erfolgen


혹시 2019년 2월 28일 이후에는 계약 종료를 제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뜻일까요?

내용이 길지만 도움 부탁 드립니다.
추천 0
베를린리포트
목록

댓글목록

Amore님의 댓글

Am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요약하여 간단히 핵심만 설명 하겠습니다.

쌍방이 합의한 의무계약 기간 2년 즉 24.5개월 준수에 관한 것은 독일연방법 (제 573c BGB에) 의거해 적법하나 이 의무 준수
기한은 47개월을 넘으면 안되며 이 합의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야 한다.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서는 이 기간 안에도 임대관계
종료를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 할 수 있다.(추신:이 의무기간 중 혜지 가능한 특별한 이유 부분은 설명이 길어져 생략 함)
해약통보는 쌍방이 합의 한데로 빨라도 2019년 2월 28일 이후에 해약통보 기간을 준수하여 계약관계 종료를 통보 할 수 있다

추신: 쌍방이 합의를 한 내용이라도 임대차 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임차인 보호 차원에서 볼 때 합의 의무도 48개월 즉 4년을
넘지않게 최대 기간으로 설정하여 임대법으로 한달 부족하게 상징적인 47개월로 기준을 정 하였다 이해됩니다

질문하신 2019 2월28일 이후는 언제든지 3개월(월 말기준) Notice 기간 준수 계약 종료를 통보 할 수 있습니다.


Home > 생활문답 목록

게시물 검색


약관 | 사용규칙 | 계좌
메뉴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