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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ALG1수급기록과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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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im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2-17 13:36 조회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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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ALG1 (Arbeitslosgeld1)을 받은 이력이 있을경우 (12개월간 수급받음)에도
영주권 취득을 위한 연금납부 실적(60개월)에 포함된다고 주변 지인들로부터 들었습니다만,
이 내용이 사실인지, 그리고 차후 영주권 신청할 시기가 되어 연금납부기록 증명서를 떼보았을때
ALG1 받은 기록이 함께 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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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세모사과님의 댓글

세모사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연금 납부 증명서에는 납부 기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급여나 납입 액수는 없습니다.


베엠베X6님의 댓글

베엠베X6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연금납부증명서에는 윗분이 말씀해주신것처럼 납부기간만 기록되어있지만, 보통 영주권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테어민을 잡을때 최근 마지막 6개월의 급여명세서를 요구하며, 영주권 신청자격중에 "향후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수 있는~" 이라는 조건, 그러니깐 직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여야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실업상태가 길지 않다면 대충 최근6개월급여명세서는 얼버부리면 되겠지만 중요한건 영주권 테어민을 잡는 시기는 직장을 가지고 있어야 할것으로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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