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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독일 연금을 한국에서 지급 받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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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dn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2-13 19:16 조회2,532 (내공: 1000 포인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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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년 이하로 연금을 독일에서 납부했고 한국으로 귀국하여 일시불로 환급신청을 했을 경우에
본인 부담금만 지급받는다고 이해했는데요,
그러면 회사가 낸 부담금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만약 한국으로 다시 이주하여 한국의 국민연금으로 전환시켜 노후/은퇴 후에 지급받을 시엔
본인 부담금과 회사의 부담금이 합산되는 것인지요?

한가지 더 궁금한 것은,
독일의 경우 5년, 한국의 경우 10년을 납부해야 나중에 연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연금을 한국에서 받게 될 경우 10년의 납부기간에 독일에서 지금했던 기간도 포함이 되는지입니다.

혹시 또 한국과 독일이 연금 계산/지급법이 다른 점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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