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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한국 공공 서류 번역은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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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cream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5-18 20:18 조회2,986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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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예를 들어 등기부등본, 보험 내역서 등의 서류를 번역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데.

지금 서울에 들어와 있습니다.
혹시 서울에서 독일 대사관이 인정하는 번역사무소 등이 있나요?
혹은 독일내 한국 대사관에서 관련 업무를 취급하나요?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간단한 답글 부탁드릴께요.
혹은 아래 이메일로 살짝.
uccello_lee골뱅이hotmail.com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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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독슈리님의 댓글

독슈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번역 공증은 대사관에서 안해줍니다...
독일 안에서는 번역 공증사를 찾으셔야합니다....

한국에선 독일 대사관에 문의해보세요~~~~


귀뚜라미님의 댓글

귀뚜라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저의 경우 호적등본을 한국에서 번역했는데요.
대사관에 문의하면 대사관에서 인정하는 번역사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꼭 대사관에서 인정하는 번역사에서 하셔야 합니다.)

님이 말씀하신 등기부 등본같은 서류도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우선은 대사관에 문의 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듯 싶습니다.

참고로 혹시 영문으로 번역된 것을 독일에서 독일어로 번역할 경우
자당 계산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저희의 경우 관청에서 대사관에서 공증한 서류를 믿을 수 없다고 꼬뚜리잡아
독일번역소에 다시 해 오라고 했습니다.
관청에서 알려준곳과 저희가 찾아낸 곳과 가격이 50유로 이상 차이 났습니다.
정보가 돈입니다. ㅠ.ㅠ

관련된 답변인지는 모르겠으나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적어보았습니다.


Bibbia님의 댓글

Bibbi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5년에 독일들어올때 제가 번역공증했던 곳입니다.
독일에서 인정됩니다.

신일합동법률사무소
서울시 중구 남대문 4가 17-11
02-776-3468/ 팩스 02-776-9398


icecream님의 댓글

icecream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글을 쓴 사람입니다.
지금 한국 들어와 있습니다만, 직접 번역 후 위와 같은 공증 사무실에서 공증 후 영사관에서 다시 공증 받았습니다.
번역이 비싸니, 직접 하는 것도 방법이더군요.
제 경우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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